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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원 근처 수학 과외식으로 수학 가르치는 학원] 미세먼지 질병 결석 조건 및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교육부 대책 발표 내용(미세먼지 단계별 학교 조치 사항)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기준이 신설 되었고,


2. 미세먼지 민감 학생일 경우 질병 결석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미세먼지 질병 결석 조건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는 사전(학년초 1회)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

    *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3.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유치원 포함) 조치사항이 확립 되었습니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 학교 공기질 관리기준 및 미세먼지 민감 학생 보호 강화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4월 6일(금)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미세먼지 민감군) 영·유아 및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18.3.27.)하였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18.3.27.)

  

기존

개정

기준(이하)

비고

100㎍/㎥

직경 10㎛ 이하 먼지

-

-

기준(이하)

비고

100㎍/㎥

직경 10㎛ 이하 먼지

35㎍/㎥

직경 2.5㎛ 이하 먼지

 ◦ 향후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또한,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육청과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하여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 설치할 예정이다.

 

<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주요내용 >

 

 

 

(일반사항)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기존학교도 학교건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

(우선설치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우선설치 대상학교로 하되, 우선설치 대상학교가 아니더라도 천식 등 민감 계층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장소에 우선설치

(우선설치 지역) 교실 내 공기질 정기검사 결과 기준 초과(2년 연속) 학교이거나, 대규모 산업단・대로변・대규모공사 인근 학교 및 대기 오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학교 등

(사용기준) 일반상황에서는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일상관리)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지도,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 및 물청소 권장


   ※ ’18.3월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161,713실)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교실은 60,767실(37.6%)로 조사 → ’18년도의 경우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교 39,000여 교실에 우선설치 추진

 ◦ 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12,251교)에 대해서도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18년)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 2백억 원* 규모로 추정(공기정화장치의 유형에 따라 변동)된다.

  * 교실당 평균 2백만 원으로 산정(유형에 따라 1백만 원~3백만 원 예상)

 ◦ ’18년도 공기정화장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설치 대상교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17년 말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간이체육, 소규모 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 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17년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1,786교 중 5%에 해당

 ◦ 또한 실내 체육시설 설계단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아 및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보호 강화》

□ 특히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하여 관리한다.

    ※ 민감군 학생의 현황과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마스크와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등을 비치하고 점검

 ◦ 또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참고 1]  참조

 ◦ 또한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 : 현재 유치원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단 전액을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유치원 포함)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15.12월~)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의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정(’16.3월~)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17.2월, ’17.6월, ’18.4월)하였으며,

 ◦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업하여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교육(매년 2~3월)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 2] 참조

□ 또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교원들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방안을 잘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17.4월, 9월).

 ◦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하여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참고】 1. 질병결석 인정 조건

         2.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유치원 포함) 조치사항

【붙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참고 1

 

 질병결석 인정 조건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는 사전(학년초 1회)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

    *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참고 2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유치원 포함) 조치사항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실내 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 준수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관리대책 마련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황사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당일

“나쁨”이상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관리대책 이행(주의보·경보 동일)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바깥놀이,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각급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경보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학생․학부모 공지, 학사일정 등 고려‧조정)

각급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붙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2018. 4








 

 

 추진 배경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대기오염과 미세지를 각각 1군 발암물질로 분류(‘13.10)한 이후,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경각심 증가

 ◦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여 추진

 ◦ 환경부의 환경기준(PM2.5) 강화(‘18.3.27)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세먼지 기저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 필요


 

 

 추진 경과


 ◦ 시‧도교육청 및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15.12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제작‧배포(’16.3월)

   ※ 실외수업 자제 기준 강화 등 매뉴얼 개정·배포('16.6월, '17.2월. '17.6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대응방안 발표('17.4월)

 ◦ 학교 실내체육시설 확충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17.8월)

 ◦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17.9월)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 및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연구용역 추진('17.8월~‘18.2월)

 ◦ 교실 내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보건법 시규칙」 일부개정 ('17.10월~‘18.3.27)

 ◦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18.1.17)

 ◦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시민단체·시도교육청 의견수렴(2~3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비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 보호

 

 

 

목표

 

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② 학교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추진전략

과제

 

 

 

 

추진전략(5)

 

세부 추진과제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충

 

 

 

��

미세먼지

대응 협력

체계 강화

 

��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 미세먼지 대응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미세먼지 정보 전달 및 공유 강화

�� 미세먼지 대응 현장 지원체계 구축

 

 

 

��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

,

�� 민감군 학생 관리대책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질병결석 인정

�� 유치원 학비지원 개선

 

 

 

��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및 교육청 미세먼지 교육·연수 강화

�� 미세먼지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

 

1.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기준 강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18.3.27.)

  

기존

개정

기준(이하)

비고

100㎍/㎥

직경 10㎛ 이하 먼지

-

-

기준(이하)

비고

100㎍/㎥

직경 10㎛ 이하 먼지

35㎍/㎥

직경 2.5㎛ 이하 먼지

(측정주기) 학교의 장이 외부 전문기관(실내공기질 측정업체)에 의뢰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정기점검 실시

  - 정기점검 시 학부모 참관 등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후속조치) 정기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시설의 보완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학교보건법 제4조제4항)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확대방안)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설치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단계적* 설치 확대 추진(~’20년)

    * 교실 내 공기질 측정결과, 학교 주변환경(대로변, 산업단지 인근, 대규모 공사 등), 대기염망 측정결과 상대적으로 오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학교 여부 등 고려

    ※ 18.3월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161,713실) 중 미설치 급은 100,946실(62.4%)로 조사 → ’18년도의 경우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교 39,000여 교실에 우선설치 추진

  - 천식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하여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특정장소에 우선설치 병행 추진(’18년)

    * ‘18.3월 기준 전체학교(20,800교) 중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약 12,251교(58.9%)로 조사

    ※ 교실 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경부 등) 간 협업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추진 검토(’18.~)



 ◦ (추진방법)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공기정화장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18.3.21.)마련

   → 시·도교육청별 우선설치 대상 학교 선정 및 공기정화장치 유형정 등 추진(지방비, 약 2,200억원 예상)

 

< (공동)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주요내용 >

 

 

 

(일반사항)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기존학교도 학교건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 설치

(우선설치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우선설치 대상학교로 하되, 우선설치 대상학교 아니더라도 천식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장소에 우선설치

(우선설치 지역) 교실 내 공기질 정기검사 결과 2년 이상 연속 초과하거나, 대규모 산업단・대로변・대규모공사 인근 학교 및 대기 오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학교

(사용기준) 일반상황에서는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일상관리)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지도,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 및 물청소 권장


��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충

 ◦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간이체육실, 소규모 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 등 실내체육수업 여건 개선사업을 ‘19년까지 완료 예정

전체 미설치 교

(‘17년 6월 기준)

’17년 확충 추진

(‘17년 12월 기준)

‘18∼19 확충 추진

소계

‘18년

‘19년

979교

362교

617교

329교

288교

    * ‘17년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1,786교 중 5%에 해당


 ◦ (실내공기질 개선) 설계 단계에서 실내공기질 개선·유지를 위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반영

2.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강화

��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 (담당자 지정) 유치원을 포함한 각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교당 2명) 지정하고, 환경부의 협업하여 시‧도교육청별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매년 실시(2~3월)하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 전국 19,539개 기관에서 37,474명 지정(’18.3월 기준)

  ** 전국 교육(지원)청·유치원·각급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약 3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및 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 등 교육

 ◦ 미세먼지 단계별 각급 학교(유·초·중·고, 특수학교) 대응조치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실내 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 준수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관리대책 마련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황사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당일

“나쁨”이상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관리대책 이행(주의보·경보 동일)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바깥놀이,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각급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경보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학생․학부모 공지, 학사일정 등 고려‧조정)

각급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탄력적 교육과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단원(주제) 및 차시 서를 조정하는 등 실외 학습활동보다 실내 학습활동 단원중심으로 탄력적 운영

 ◦ (현장체험학습) 계획수립 단계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실내 대체 프로그램 확보, 야외에 머무는 시간 단축 등 포함하여 운영

 ◦ (자율점검) 기존 학교 안전동아리*,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미먼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 자율점검

   * 학교안전 인식 제고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자율 동아리(68개)

  ** 학교안전 교사 모니터링단(총 68명)을 활용하여 학교현장 미세먼지 대응 점검


�� 미세먼지 대응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보고체계) 각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경보발령에 따른 학교별 조치결과 보고

 

<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결과 보고체계 >

 

 

 

학교, 유치원

(7일 이내*)

시·도 교육청

(3월, 9월 각1회)

교육부

(3월, 9월 각1회)

환경부

(총괄)

 * 임시휴업 시에는 관할청에 즉시 보고

 ◦ (보고 내용) 학교, 유치원 등 실무기관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소속, 이름, 연락처 등) 및 경보발령 현황 및 조치결과*

   * 실외수업 대체,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행동요령 교육 등


�� 미세먼지 정보 전달 및 공유 강화

 ◦ (측정망 확대) 학교(유치원 포함) 인근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 확충*하여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전달 (환경부)

   * 17년 325개소 → 22년 505개소(환경부-지자체 협업)

 ◦ (자료망 구축)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자료실에 ‘미세먼지’ 코너 신설‧운(‘17.5월~)

 ◦ (학부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미세먼지 대응 조치상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 등을 통하여 안내

   - 학년초 학부모 총회, 학부모 교육 등을 활용하여 학교의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등 정보제공


�� 미세먼지 대응 현장 지원체계 구축

 ◦ (학교 미세먼지 안전·보건관리협의회)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관리자(교장, 행정실장 등), 교원, 시민단체·학부모 대표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

 ◦ (연구학교) 미세먼지 안전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하고, 수한 교육 모델을 발굴하여 모든 학교에 확산

    * 안전교육 연구학교(24교) 중 미세먼지 주제로 2교 운영 중('18.3월∼‘20.2월)

 ◦ (매뉴얼) 미세먼지 예·경보에 따른 학교의 단계별 대응조치를 명확히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조치로 학생들의 건강 피해 최소화

   - 어린이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시 주의사항 등을 보완하고, 미세먼지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우수사례 공유) 교육부-시·도교육청 미세먼지 담당자간 회의를 해, 미세먼지 교육·홍보 콘텐츠 및 우수사례 공유 등 협업 강화


3.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 민감군 학생 관리대책 강화

 ◦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초에 파악하여 관리

   - 민감군의 현황과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마스크와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등을 비치하고 점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지정한 특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 돌봄교실, 도서관 등 특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여, 휴업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학생 임시 보호, 민감군 학생 휴식에 활용

 ◦ 민감군 학생 돌봄 가이드라인 개발(‘18년 하반기, 질병관리본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 예정

 ◦ 질병결석 인정조건

   - (진단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환 보유자는 사전(학년초 1회)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 (고농도 미세먼지)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사전연락)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개선

 ◦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상) 결석할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되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 따른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

   ※ 현재 유치원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전액을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조건)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유치원에 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4.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및 교육청 미세먼지 교육·연수 강화

 ◦ (관리자) 교육청‧학교 관리자 안전연수 미세먼지 내용을 포하여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능력 제고

 ◦ (교직원) 안전관련 집합교육, 직무연수 시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생 안전조치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

 ◦ (학생) 매년 학기 초 모든 학생 대상 미세먼지 대응요령(보건용 스크 사용방법 포함) 및 위해성 등에 대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난안전교육(매년 6차시 이상) 등에 미세먼지 내용 포함

   - 그 외 5분 안전교육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환경교육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 실시

�� 미세먼지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

 ◦ (학생용) 시각적 효과를 높인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급 비치 의무화(‘17.4월~)

   - 학생들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웹툰·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를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해 배포(‘18년)

 ◦ (교사용)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미세먼지 내용 강화(~‘18년)

   - 현재 중학교용에 포함되어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 대처요령’을 유치원·초등학교용으로 확대




 

 

 향후 추진일정


 ◦ 시·도교육청 ‘18년 실내체육시설 확충 계획조사(’18.4월)

 ◦ ‘18년 실내체육시설 확충 사업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18.4월)

 ◦ 학교 미세먼지 안전·보건관리협의회 구성·운영(‘18.5월~)

 ◦ 미세먼지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배포(‘18. 하반기)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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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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