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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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익동 수학전문학원]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요약 및 관련 내용




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대폭 확대, 전체 대학생의 28% 수혜

   ‧ ’17년 52만 명 → ’18년 60만 명(전년 대비 8만 명 증가)

 ▸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공제액70만 원→100만 원)

 ▸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다자녀장학금』 지원

 ▸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B학점→C학점)

‘18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2. 12.(월) 09:00 ~ 3. 8.(목) 18:00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3조 6,845억 원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산(단위:조원) : (’12년) 1.75, (’13년) 2.77, (’14년) 3.45, (’15년) 3.6, (’16년) 3.65, (’17년) 3.63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등록금 부담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

      *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순위가 등록금 부담 경감(29.5%)【KEDI 교육여론조사 결과(`17.12월)

 ◦ 그간, 정부ㆍ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2~’17 주체별 등록금 부담 비율


 

 ◦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17년 약 52만 명 수준에서 ’18년 약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하여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 (’17년)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 → (’18년) 5・6구간 368만 원


<<’17년 ~ ’18년 반값등록금 지원 단가(Ⅰ유형) 인상 계획>>

2017년

2018년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수준과 전국민 100명 중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3년간 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기준 값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 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17년 23%에서 `18년 28%,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17년도 60.7%에서 `18년 74.5%로 높아진다.  

      

<< 재학생수 대비 반값등록금 수혜율 >

  (산출산식) 반값수혜인원 / 재학생 *’18년 추계인원은 ’17년 1학기 지원인원 기준 및 학령인구 감소분 반영

  

 



  -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재정추가로 투입하여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월) : (재정투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1.0조 원)


 ��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

 ◦ 그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려웠으나,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소득구간 재구조화 및 지원단가 비교표 >

2017년

구  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단 가(만원)

기초/차상위

자격기준

520

1구간

30%

520

2구간

70%

520

3구간

90%

390

4구간

110%

286

5구간

130%

168

6구간

155%

120

7구간

180%

67.5

8구간

220%

67.5

9구간

290%

-

10구간

291%↑

-

2018년

구  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단 가(만원)

기초/차상위

자격기준

520

1구간

30%

520

2구간

50%

520

3구간

70%

520

4구간

90%

390

5구간

100%

368

6구간

120%

368

7구간

150%

120

8구간

200%

67.5

9구간

300%

-

10구간

301%↑

-

 



 ◦ 또한, 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득 2구간을 기준 중위소득 50%(교육급여 기준)에 일치

< ’18년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연계 모형 >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 중․고교 단계에서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중1때 선발하여, 중2~고3까지 장학금을 지원

    **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계열별(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지원

< 중‧고등학교 → 대학 장학제도 지원 트랙(안) >

중‧고등학교 (`18년)

 

대학 (`23년 이후)

 

 

 

꿈사다리 장학제도

(국내대학)

국가 우수장학금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등) 중1 선발(250명)

‣ 중2 → 고3때까지 지원

장학금,전담교사‧대학생 멘토링, 교육캠프 등 지원

 ※ `18년 최초선발 예정

꿈사다리 장학생을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 + 생활비(최대 180만원) 지원

 

(해외대학) 

우수고등학생해외유학장학금(드림 장학금)

해외대학 진학 희망 시 드림장학생으로 선발

‣ (고교) 진학 지원을 위한 장려비 지원
(대학) 학비, 체재비, 항공료 등 지원

 ◦ 이번 개편된 소득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으로서,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의 장학금 수혜 예측이 가능해 학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 확대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70→100만 원)한다.

     ※ 대학생 월평균 지출액 102.2만 원 적용(금융위 실태조사 발표, ’17.11월)


 ◦이번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 최저임금 인상 : (`17) 시급 6,470원 → (`18) 7,530원(16.4% 인상)


��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해 17년 대비 1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17년) 약 5만 명 → (’18년) 약 17만 명 예상


  -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45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금) 지원방식 개선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성적장학금 폐지 대학 : 고려대(’16.1학기), 서강대(’18.1학기)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준중위소득 70%(소득 3구간) 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하일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제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다.


 ◦ 아울러,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한국장학재단(이사장안양옥)2월 12일(월)부터 3월 8일(목)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받는다.


  -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 특히,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대상 대학’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입학금 중 실비용분 지원 가능 (소득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중에서도 ’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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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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