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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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문학동 주안동 근처 일대일 수학 전문 학원] 2018년 남인천여중 학생생활지도 규정 (두발 및 복장, 휴대품, 상점 발급 기준 등)




1. 학생생활지도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남인천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의 학         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생생활


가)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② 교내 시설물에 파손 및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      당교사(상담전문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학년별 성교육 시수를 10시간 이상 확보하되 교육 횟수, 교육 시간, 강사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2608(2008.03.11)호]

제9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      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      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학교록력신고 117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안전생활지원부(상담)교사       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0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학교와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 후 학교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계발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학교장이 허락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동아리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          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한다.

제12조【두발】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삭제(2016.5.31)

 ② 삭제(2016.5.31)

③ 머리띠 및 끈(묶는머리)은 원색을 금한다.

④ 머리에 일체 장식을 불허한다.(젤, 무스, 스프레이, 왁스, 파마, 염색, 탈색)

 ⑤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하여 뒤로 묶을 수 있다.

 ⑥ 두발은 위의 ③④⑤항의 사항을 준수하며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⑦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제13조【복장】학생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교복을 변형하여 입는 것을 불허하며, 치마길이는 무릎선으로 한다.

 ④ 실내에서는 교복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절기 등 추울 때 교복위에 외투 또는 점퍼를 입을 수 있다.

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⑥ 신발 및 가방은 학생신분에 어울리는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⑦ 실내화(끈없는 흰색)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용의】학생의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 아트를 하지 않는다.

② 문신이나 피어싱 등 혐오감을 조성하거나, 일체의 액세서리 착용을 금한다.

③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색깔이 있는 립글로스) 및 이의 소지를 금한다.

제15조【휴대물품】학생의 휴대물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대폰

  1. 휴대폰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소지하되 등교하면 담임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 방과 후에 돌려준다.

  2. 시험 중에는 절대로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삭제(2016.5.31)

② 흉기(칼, 드라이버, 송곳 등)를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는 정황이 의심(흉기 소지, 담배 등)되는 학생에게만 선도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급식지도】

① 급식지도는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의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②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질서를 유지한다.

제17조【외출】

① 외출이라 함은 등교이후 교문 밖을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외출은 반드시 교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한다.(외출증 활용)

③ 무단외출(교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제18조【학급 도우미 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④ 학교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          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할 수 있다.

   (※ 학교장 위임전결 규정에 맞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① 교내에서 학생이 단체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0조【체벌금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학생에게 신체 또는 도구를 사용한 체벌은 전면 금지한다.

② 징계 외 교육적 지도방법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적 지도방법에 의한 처벌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의 교육적 지도방법은 학령 및 신체적 발달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       을 운영할 수 있다.

⑥‘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나) 제 2절 교외생활지도


제22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교내외에서 웃어른을 만나면 예의를 갖춘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대외기관(단체)을 방문 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절대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학생 보호자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다음 사항에 .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르게 학생(자녀)이 행동할 때 등

제24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 ․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다) 제 2절 정보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      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댓글을 표시할 때의 예절을 갖추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1. 휴대전화기 보관 방법은 반별로 등교 후 모아서 보관하고 하교시 돌려주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2. 아이팟, 아이패드, 갤럭시패드 등 휴대전화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의 사용도 휴대전화기와 동일하게 제한한다.

  3. 위 합의 사항을 어긴 학생은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면대면 지도를 받는다.(2016.12.28.개정)

② 컴퓨터는 수업 중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제4절 학급회, 학년회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운영목표】학급회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한다.

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

②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한다.

③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게 한다.

④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28조【운영방침】학급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정한다.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주별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학급회의에서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활동 등 다양한 학급활동을 추진한다.

제29조【조직과 임무】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며 모          든 학급원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역할 분담은 학생회 조직          과도 연계시켜 학급과 학생회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학급회장

 

 

 

지도교사

학급담임

 

 

 

 

부회장

 

서기

 

 

 

 

 

 

 

 

 

 

총무

모둠장

 

학습문예

모둠장

 

환경봉사

모둠장

 

바른생활

모둠장

 

독서

모둠장

 

정보

모둠장

 

 

 

 

 

 

 

 

 

 

 

총무

모둠원

 

학습

모둠원

 

환경봉사

모둠원

 

바른생활

모둠원

 

독서

모둠원

 

정보

모둠원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 : 회의 내용을 적어 기록 보관한다.

  ④ 총무모둠(장) : 각 부서의 역할 부여에 대한 업무조정 및 협조, 회의소집 및 주관

  ⑤ 학습문예모둠(장) : 자율학습 분위기조성, 게시자료관리, 학력 향상, 학예, 학급 신문 발간에       관한 일

  ⑥ 환경봉사모둠(장): 저축, 학급 봉사, 환경정화, 폐품 재활용, 쓰레기 수합, 청소 용구관리

  ⑦ 바른생활모둠(장) : 질서, 협동, 건전생활의 유도, 용의 복장지도, 교통지도 체육행사, 건전한       오락 생활에 관한 일

  ⑧ 독서모둠(장) : 건전 도서 읽기 추진, 학급 도서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정보모둠(장) : 수업용 기자재 활용 보조, 컴퓨터의 학습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일

제30조【학급 간부 자격 및 임명】학급 구성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있다.

 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②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학생

 ③ 삭제(2016.12.28.)

 ④ 학급회 간부는 회장(반장), 부회장(부반장)으로 하며, 각 학급에서 선출된 간부는 학교장이 임      명한다.

 ⑤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 차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⑥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 할 경우 1,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⑦ 회장, 부회장 중 학급 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학급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이 부적격 하다는 판단       이 내려질 경우 해당 학급 담임을 배석시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제31조【학급회 활동내용】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②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④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제32조【학년회】민주적인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회와 학급회의 중간 역할을 하며, 각 학      년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년회를 운영한다.

  ① 학년회는 해당 학년의 회장, 학급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하며 안전생활지원부장, 학년부장의 지    도와 조언을 받는다.

  ② 학년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그 학년에 관계되는 활동 및 사업을 계획하며, 사안     의 심의 및 결정을 대의원회에 통보한다.

  ③ 학년회의 소집은 학생부장, 해당 학년부장의 동의를 받아 개최한다.

  ④ 학년회장은 학생회의 임원으로서 대의원회의에 참여한다.

  ⑤ 임원의 선출․자격․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규칙에 의하고, 선출은 학급회 규정에 의한다.


     마) 제4절 학급회, 학년회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명칭】본회는‘남인천여자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4조【목적】본회는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고 건전한 교풍과 전통 수립을 위해 자유롭고 민        주적인 자치활동을 하며 아울러 학생의 취미활동과 특기 등 기능을 개발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운영】학교 활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회를 두고 학생회의 실무 추진을 위해 분       과협의회를 둔다.

제36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7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운영 지도】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생활지원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39조【기능】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동 조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② 서기 1인,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부장은 3학년, 차장은 1,2학년)

③ 1학년회장, 2학년회장, 3학년회장

제42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문화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학생안전지킴이 : 학교 내 안전점검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과 학내 질서,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⑤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도서부 : 독서에 관한 제반 사항 및 학교 도서관 활용에 관한 사항

제43조【직무 및 임기】

① 학생회(학급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4.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44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학생회 임원과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운영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        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5조【학생자치 운영위원회】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학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제46조【선거방법】회장 선출은 임시 대의원회의 각 학급반장 결의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선      거 방법 중 택일하여 선출하고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7조【선출시기】정․부회장은 12월에 선출한다.

제48조【선거비용】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생활지원부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의원 중 9명으로 구성하고, 지도교사 1인을 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제50조【임원의 선출】학생회 정․부회장의 선출은 전체학생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하고,  그 외의 임원은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단이 대의원회에 인준을 요청하     고, 인준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안전지킴이부장은 학생부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도서부장은 도서부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① 임원과 학급 정,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학급 정, 부회장의 선출 시기는 3월로 한다.

제51조【정․부회장의 자격】정․부회장은 다음 자격을 갖춘 학생 중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생만이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다.

 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②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학생

 ③ 삭제(2016.12.28.)

 ④ 담임교사 1인과 교과 담당교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52조【후보자 등록】정․부회장 후보자는 교과담당교사(담임포함) 2인의 추천과 전교학생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을 심사 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후보자로 확정한다.

제53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마친 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만 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단, 소견 발표의 시간,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4조【선거일】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55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기표한다.

②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투·       개표한다.(전자투표가 가능하면 전자투표로 실시한다.)

제56조【당선자】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②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된다.

제57조【벌칙】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      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②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③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④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58조【기타】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장 학생지도 자문위원회


 제59조 (목적)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교원으로 구성되는 학생지도자문위원회  (이하 지도자문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60조 (조직) 지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에 교감, 부위원장은 안전생활지원부장으로 하고 학생자치활동 담당 교사와 안전지킴이 담당 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1조 (기능)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대한 지도, 자문

  ② 학생회 집행부서 구성에 대한 지도, 자문

  ③ 학생회, 대의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 자문

  ④ 학생회 각종 행사 진행과 예산 사용에 관한 지도, 자문

  ⑤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


제 4장  징계

제62조【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안전생활지원부장, 위원에 안전생활지원부(선도담당)교사, 교무지원부장, 인성복지부장, 상담교사, 해당학년부장 등으로 한다.

 ※학생선도(징계)위원회 명칭은 위원회 통합 지침에 따라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음

제63조【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4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65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6조【재심의 부의】

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 받은 후 1일 이       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1       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재심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       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제6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징계기준은 별첨 참고)

① 학교 내의 봉사 : 3~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 3~5일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교육상 필요한 일정기간으로 한다. (단,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출석정지: 1회 10일(수업일수) 이내, 연간 30일(수업일수) 이내로 한다.

제68조【징계의 방법】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별도의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지원부 및 상담교사      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학교자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시행한다.

④ ‘출석정지’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행여부는 학생 및 학부모가 결정한다.

제69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화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정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        별교육 이수

  6. 학교자체 프로그램 운영

  7.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⑤ 출석정지는 재택학습을 명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지도․감독하에 가정에서 근신기간을 갖는다. 다만 학부모가 원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안내 및 제공받을 수 있다.

제70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1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       록 요청한다.

제72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3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4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징계기준표

구분

행 위 내 용

선도종류

훈육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예절

1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

 

 

 

2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불미스러운 글과 언행을 사용하는 학생

 

 

 

4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된 학생

 

 

5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7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반대한 학생

 

9

형법상 유죄의 판결을 받은 학생

 

10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2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13

학교 단체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학생

 

 

14

재학 중 문신 또는 자해 행위를 한 학생

 

15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6

인장 및 재증명을 위조한 학생

 

 

17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8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19

학교 내외 방화 및 옆에서 동조한 학생

 

 

20

남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근태

21

무단결과, 무단조퇴 등 출결이 불량한 학생

 

 

 

22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23

3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

 

 

 

24

8일 이상의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

(산발적 무단결석이 15일 이상인 학생)

 

 

 

25

7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

 

 

26

15일 이상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

(산발적 무단결석이 20일 이상까지)

 

 

27

12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

 

약물

28

상습적으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29

재학 중 상습 음주 또는 흡연자(3회 이상 적발자)

 

3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구분

행 위 내 용

선도종류

훈육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수업

31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3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33

수업을 거부한 학생

 

34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학생

 

35

시험을 거부한 학생

 

36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37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도박

퇴폐

행위

38

도박을 한 학생

 

 

 

39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41

불량 서적(음란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42

불량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43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4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집단

행위

45

불법 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4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48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통신

49

채팅을 통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

 

 

50

불건전 서적(외설물) 및 통신매체 등을 소지한 학생

 

 

51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학생

 

 

52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물 게시 및 홍보한 학생

 

53

사이버 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가담하거나 남의 ID를 도용한 학생

54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개인 정보를 위조 및 도용한 학생

55

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나 해킹을 했을 경우

56

불법 사이트 가입 및 특정 사이트에 극심한 운영에 불편을 주는 행위

58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아르바이트(성매매 알선 및 가담)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

 

 

59

타인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각종 서버에 악의적인 해킹을 하여 큰 피해를 준 학생

 

60

바이러스 및 각종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통시켜 큰 피해를 준 학생

 

기타

61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62

기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63

위의 행위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에서 합의 후 징계 수위를 결정 할 수 있다.


제75조【징계의 절차 및 교육적 지도방법】- 훈육 및 훈계

① 징계 외 교육적 지도내용 및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지도한다.

② 지도의 절차는 1단계-훈계(구두주의), 2단계-훈육 (벌점, 격리조치 및 과제부여, 교육적 지도방법), 3단계-학부모 상담(교내방문), 4단계-징계(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의 절차에 의해 지도한다.

③ 교육적 지도방법으로 지도 할 때에는 아래 기준표에 의하며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도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내               용

비고

知적

지도

방법

1

 영어 단어 외우기

 

2

 명심보감 쓰기

 

3

 방과 후 1시간 공부하기

 

4

 아침 일찍 등교하여 30분 공부하기

 

5

 책 읽고 독후감 쓰기

 

6

 주제글 쓰기 예)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7

 흡연(흡연의 폐해 보고서 쓰기)

 

8

 조기 등교하여 생활지도교사와 함께 학습하기

 

德적

지도

방법

9

 수업 태도 결과 싸인 받아오기

 

10

 교무실에(쉬는 시간 마다) 싸인 하고 가기

 

11

 친구들에게 봉사하고 감사글 받아오기

 

12

 손잡고 서있기(서로 싸운 경우)

 

13

 껴안고 서있기(서로 싸운 경우)

 

14

 반성문 1일 1선 학부모 싸인 받아오기

 

15

 마스크 쓰고 묵언 수행하기

 

16

 마음 다스리는 시 외우기

 

體적

지도

방법

17

 팔굽혀펴기 20회 하기

본인

선택형

 

 

18

 우범지역 순찰하기(교사 참여)

19

 각종 캠페인 활동 참여 5회

 (위반 사항에 대한 핏켓 만들어 활동하기)

20

 운동장에서 조회, 종례하기(해당 학생만 하기)

21

 거울보고 서있기 5분

22

 교실 뒤 서있기 5분

23

 앉았다 일어서기 30회

24

 운동장 5바퀴 걷기

25

 교문 지도 같이 하기(학생안전지킴이 학생과 함께..)

26

 교내 껌 제거 작업하기

27

 교내 쓰레기 분리 수거 하기

제5장 개정방법


제76조【개정방법】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10호에 의거 학칙을 제정하거       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생, 학            부모, 교직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1) 부 칙


제1조【예외】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교감

 

 

 

 

 

 

 

학부모 위 원

학 생 위 원

 

교 사 위 원

 

학부모회 3인

학생회장 1인

학생회 부회장 2인

안전생활지원부장

교무지원부장

인성복지부장

학교폭력책임교사

제5조 (개정안 발의)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지․소․성 마일리지 운영 규정

전면개정 2014. 6. 9.

일부개정 2016. 6. 1.

일부개정 2016. 12. 28.


제1조 (목적) 규정 준수의 생활화에 있다.

  ① 삭제(2016.12.28.)

  ②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선행 사실이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칭찬하는데 있다.

  ③ 건강한 학생 지도 방법을 정착시키고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제2조 (방침) 전 교직원이 참여하여 지도 체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지도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한다.

  ① 상점인 경우 녹색카드를 발급한다.

  ② 삭제(2016.12.28.)

제3조 (프로그램) 효율적인 그린플러스의 관리를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다. (2016.12.19. 개정)

  ① 프로그램의 관리는 안전생활지원부에서 관리한다.

  ②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하여 교사별 개인 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제4조 (통계처리)

  ① 월별로 학생별 누가점수를 기준으로 결과를 출력하여 정리한다.

  ② 월말에 학급별 통계처리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③ 누계점수를 각종 포상 및 행동발달평가, 간부임명, 교과별 수행 평가에 활용한다.

  ④ 상점 누계의 유효 기간은 해당 학년도 『1년으로 종결』하며 신학년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3년동안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⑤ 생활 지도의 관점을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 인격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16.12.19. 개정)

제5조 (상점위원회) 그린플러스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벌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장

교   감

 

 

 

 

 

 

 

 

 

 

간 사

안전생활지원부장

 

 

 

 

 

 

 

 

 

 

 

 

 

부장 교사 위원

 

교사 위원

 

학  생  위  원

1학년 부장

2학년 부장

3학년 부장

 

그린플러스(전담교사) 

인성복지부 지도교사

 

 

  학생회 회장(1)

  학생회 부회장(1)

안전지킴이부장(1)

제6조 (상점 입력)

  ① 상점을 부여한 교사가 프로그램에 상점 점수를 입력한다.

  ② 담임 및 각 교과 선생님이 지도한 내용은 해당교사가 직접 입력하고 상카드는 안전생활지원부에서 관리한다.

  ③ 삭제(2016.12.28.).

  ④ 삭제(2016.12.28.).

  ⑤ 상점의 항목과 점수의 크기는 상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상점 부과 기준은 (표1)과 같다.

제7조 (과벌점자 지도) 삭제(2016.12.28.)

제8조 (다상점자 포상)

  ① 상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면 특별표창으로 선행상이나 상품을 시상할 수 있으며, 학생의 그 동안 누가 상점은 소멸된다. (2016.12.19. 개정)

  ② 다상점자에 대한 포상 내용은 상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그린플러스 활용)

  ① 삭제(2016.12.28.).

  ② 삭제(2016.12.28.).

  ③ 상점을 기준으로 행동발달 평가시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2016.12.19. 개정)

상점 10점 이상자

10점이상

20점이상

생활규정준수 및 준법정신이 투철함

생활규정준수 및 준법정신이 매우 탁월함.

제10조 (상점의 보관)

  ① 당해 학년도를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가 상점은 소멸된다. (2016.12.19. 개정)

  ② 학년말에는 자료를 백업하여 다음 학년도 초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상점 발급 기준표(2016.12.19. 개정)

<상 점(칭 찬)>

분야

번호

칭찬 항목

점수

표창

(순차적배수적용)

1

학교장 표창(행발,학교기준)

2

2

학교장 상장(대회, 학교기준)

2

3

기관장 표창(행발, 시기준)

3

4

기관장 상장(대회, 시기준)

3

참여정신

(주1회

제한)

5

수업 활동에 적극 참여

1

6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

1

7

행사, 주번활동 적극 참여

1

8

기타 활동에 적극 참여

1

9

학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제안

2

10

용의 복장이 바르고 예절 바른 학생

2

민주시민정신

11

선행, 미담사례(표창시 제외)

3

12

봉사활동 우수자(30시간 이상)

3

13

솔선수범 교내봉사활동(3시간)

3

명예선양

14

매스컴 투고 보도

5

15

방송 출연 보도

5

16

인터넷 상의 건전한 활약

(사이버환경감시등)

1~5

17

기타 보도 매체

2

신고정신

18

습득물 신고

1~2

19

교실 무단 출입 외래인 신고

1

20

비품․시설의 고장 훼손 신고

1

21

교외 학생 관련 사건 신고

2

22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 신고

2

23

폭력(싸움), 금품 갈취 신고

2

기타

24

성적이 30% 이상 향상 자

3

25

상벌점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5

비고

표창 - 교육장(3), 교육감(5), 장관(8), 대통령(10)

․상장 - 도단위(3), 전국(5), 장관(8), 대통령(10)

․상장점수 - 1위(3점), 2위(2점), 3위(1점)

․출결사항 중복 경우 - 최상위 벌점만 부과

․공개보도 매체 활용 학교 비방 - 선도규정 적용

․수업 태도 - 학급 생활에도 적용

5. 학생자치법정 규정


제1조(명칭) 본 법정은 남인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법정(이하 학생자치법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남인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사법적 절차를 직접 체험하여 미래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정신과 책임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 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운영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학생자치법정의 평결을 존중한다.

 ② 학급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급규정 불이행 학생으로 인정되는 학생의 참여의사를 존중하여 운영한다.(2016.12.19. 개정)

 ③ 회부 대상은 학생자치법정 개시 고시일 기준으로 학급자치활동에서 지명한 학생에 한하여 회부자 본인의 희망을 받아 학생자치법정에서 평결할 수 있다.(2016.12.19. 개정)

 ④ 자치법정부장은 평결 결과를 학생생활부에 보고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⑤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 횟수는 학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⑥ 학생자치법정은 법정 회부자에 대해 처벌(징계)보다는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하여 판결한다.

 ⑦ 학생자치법정에서는 주로 교육적이며 긍정적 부과 과제를 활용한다.

 ⑧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전체 학생에게 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회부대상)

 ① 삭제(2016.12.28.)

 ② 법정 구성원은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회부자의 의견이 법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③ 법정 회부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선정된 결과를 담임교사와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5조(법정 구성원 조직 및 선발)

 ①학생자치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서기, 법정경위 등으로 구성되고, 각 구성원은 각호와 같이 선정한다.

   1. 판사(4명) : 학생회 임원 중 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로 선발한다.

   2. 검사(3명) : 학생회 임원중에서 희망을 받아 우선 선발하며, 희망자가 미달 시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면담을 통해 선정한다.

   3. 변호인(3명): 변호인은 학생회 임원중에서 희망을 받아 우선 선발하며, 희망자가 미달 시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면담을 통해 선정한다.

   4. 서기(1명): 학생회 임원중에서 선발한다.

   5. 배심원(9명): 학생회 임원 중 희망자 5명, 일반 학생 중 희망자 4명으로 구성한다. 희망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면담을 통해 선정한다.

   6. 법정경위(1명) : 안전지킴이부에서 희망자 1인을 선발한다.

   7. 방청객:  학생회 임원, 중 희망자는 방청객으로 참관 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선발 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처벌은 받은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임기) 법정 구성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이며, 임기 중에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한다.

제7조(법정 구성원의 역할)

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배심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한다.

 ② 검사 : 회부대상학생의 규칙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교칙위반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처벌을 선고한다.

 ③ 변호인 :회부대상학생 변론을 담당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부대상학생에 대한 처벌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서기 : 법정에서의 발언들을 기록하고,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한다.

 ⑤ 배심원 : 다양한 긍정적 처벌을 개발하고 참고하며, 검사와 회부대상학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린다. 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한다.

 ⑥ 법정경위 :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을 알리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유지한다.

제8조(자치법정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 학생자치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해 다양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법정구성원 역할에 따른 학교장 임명장 수여

  2.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 기록

  3. 학교 봉사상 및 각종 표창 추천

  4. 삭제(2016.12.28.)

제9조(규정의 제‧개정) 위 규정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주관으로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남인천여중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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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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