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반응형

[인천 학익여고에서 가까운 일대일 수학 전문 학원] 학익여자고등학교 2018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사항(11월 개정)





학익여고 학교생활 규정 입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 포상 규정, 장학생 선발 및 장학 규정,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시행 규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용량 문제로 일부 서식 생략 했습니다~)












교재발간번호(5)

학익여자고등학교-3993

(2018. 4. 3.)

 

처럼 고운 심성, 어가는 탄탄 학력, 웅비하는 학나래!

 

 

 

 

 

학익여자고등학교

http://hakikgh.icehs.kr

1. 학 칙 1

 

2. 학업 성적 관리 규정 9

 

3. 포 상 규 정 30

 

4. 사 정 규 정 32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33

 

6.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 35

 

7. 보직교사(부장)임용 규정 37

 

8. 학교장 위임 전결사항 규정 39

 

9. 학생회 회칙 52

 

10.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57

 

11. 학생 선도 규정 59

 

12. 학교생활규정 64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76

 

14.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83

 

15.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89

 

1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92

 

1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 규정 95

 

18. 귀국자 편·입학 규정 100

 

19.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107

 

20.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110

 

21.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112

 

22. 개별화교육지원팀 규정 114

 

 

서식일람 116

 

 

 

<서식 1> 결석(지각, 조퇴, 결과) 신고서 115

<서식 2> 조퇴(외출) 116

<서식 3> 장학금 추천 대장 및 장학금 지급 대장 117

<서식 4> 봉사 활동 자기평가 및 소감문 118

<서식 5> 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119

<서식 6> 소집단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120

<서식 7> 학급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121

<서식 8> 봉사상 추천서 122

<서식 9> 선거관리위원 공고 123

<서식 10> 선거일 공고 124

<서식 11> 등록 원서 125

<서식 12> 추천서 126

<서식 13> 선거참관인 명부 127

<서식 14> 후보자 등록 공고 128

<서식 15> 후보자(등록 무효·사퇴) 공고 129

<서식 16> 당선인 공고 130

<서식 17> 후보 등록 추천 동의서 131

<서식 18> 20 학년도 학생회 임원 선거 선거록 132

<서식 19> 분쟁 조정 신청서 133

<서식 20> 분쟁 조정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 134

<서식 21> 분쟁 조정 결과 통보 135

<서식 22> 분쟁 조정 합의서 136

<서식 23> 학교폭력 신고 접수 137

<서식 24> 조기 이수 신청서 138

<서식 25> 조기 이수 대상자 추천서 139

<서식 26> ( )과 조기 이수 지도 계획서 140

<서식 27> ( )과 이수 인정 평가 계획서 141

<서식 28> ( )과 조기 이수 인정 평가서 142

<서식 29> 조기 졸업 사정 자료 143

<서식 30> 해외 귀국자 및 유학생 고등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144

<서식 31>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 여행 허가 신청 145

<서식 32>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146

<서식 33>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147

<서식 34> 교과 협의록 148

<서식 35> 여비 정산 신청서 149

 

1 장 총 칙

 

1(목적) 우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학익여자고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52번길 8(학익동 646번지)에 둔다.

 

2 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4(수업연한) 우리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입학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중학교를 졸업한 자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 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소년원법 제29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자

 

3 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6(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7(학급수) 학년별 학급 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수용계획에 의한다.

 

8(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당해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배정된 인원으로 한다.

 

4 장 교육 과정, 수업 일수 및 시험

 

9(교육과정)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10(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청에 보고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업으로 인정한다.

1. 1개월 이내의 개별 위탁 체험 학습

2. 7일 이내의 집단 체험 학습

3. 7일 이내의 교외 체험 학습

 

11(고사)

고사는 학기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조절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12(학년, 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3(휴업일)

휴업일은 국경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여름·겨울·학년말 휴가 및 주5일 수업제의 휴무 토요일, 기타 필요한 휴업일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항 외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6 장 수료 및 졸업

 

14(수료, 졸업)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졸업에 즈음하여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5(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명예졸업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

 

16(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 중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는 수업 연한의 단축 등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여부를 평가하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교감,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담당교사 등 10인 이내로 학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7 장 입학, 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17(입학시기)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 시기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8(입학방법) 우리학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 대상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에 지원하여 우리학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19(편입학 방법)

우리 학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정원 외 허용 범위내에서 1, 2, 3호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고, 4, 5호는 학교장이 허가한다.

1. ·편입학 하는 자 :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5%

2. 국가 유공자 자녀 :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3. 특수학교 학생 : 정원의 2%

4. 해외귀국자 자녀 및 유학생, 외국인 학생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2%

5.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2%

6.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동일계열 고등학교로 전입학 하려는자 :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2%

4, 5호의 편입학에 따른 학년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귀 국자편입학규정에 의한다.

1.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심사)해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적정 학년을 배정한다.

2. 1 호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연령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정 학년을 결정한다. 이 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편입학 학년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학교측의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귀국자 편입학 규정 제7조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귀국자 편입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19조의 1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학교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11조의 1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20(재입학) 우리학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업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재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으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1(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2(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 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와 용지를 출력한 출력물 및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특례대상귀국자 및 일반귀국자, 북한 이주민 자녀의 경우에는 귀국자 편입학 규정에 의한 별도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서약서) 재입학을 허가받은 경우,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보호자)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1항의 보호자가 학교 소재지에 부재할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호자를 정하여야 한다.

보호자, 부보호자가 그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장 휴학, 퇴학 및 상벌

 

25(휴학)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하여 휴학하려 할 때는 그 사유서를 갖추어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26(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 처분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징계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 휴 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학 생생활 규정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27(퇴학 처분)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는 퇴학 처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된 자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8(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주 이상 7주 이하(50일 미만)의 숙려기간을 둔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29(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효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가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9 장 수업료 및 입학금

 

30(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1(수업료 감면 기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으로서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에 한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2(체납자 조치) <삭제>

 

10 장 학생 자치회

 

33(조직)

학생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 능력 배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교 재학생을 회원으로 하는 학생 자치회를 둔다.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필요한 부서장을 둔다.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둔다.

 

34(운영)

본회는 학술의 신장, 예체능· 취미활동, 봉사활동, 학풍 및 문화의 계승, 재난 복구 지원 활동, 학생 자치활동 등 학칙과 학생 자치 활동의 목적에 알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본회 및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회칙을 작성할 수 있다.

 

11 장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35(교권침해) 교권침해는 교원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교권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36(교권침해 유형)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1. 교원에 대한 폭언

2. 교원에 대한 폭행

3.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4. 교원에 대한 위협

5. 교원에 대한 성희롱

6. 재물 손괴

7. 수업 진행 방해

8. 사이버 매체 폭력

9.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1. 교원에 대한 폭언

2. 교원에 대한 폭행

3.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4. 고소고발

5. 안전 사고

6. 재물 손괴

7. 수업 방해

8. 교원에 대한 성희롱

9. 사이버 매체 폭력

기타 교권침해 유형

1.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2.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고소

3. 학교 구성원 간의 사적 갈등

4. 신분피해(부당 징계, 불리한 처분 등)

 

37(교권침해 심각성 판단 기준)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심각성 수준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각한 교권침해라 판단한다.

1. 교원에 대한 폭행

2. 교원에 대한 성희롱

3. 학부모의 고소·고발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8(교육조치 및 대응절차)

경미한 교권침해에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 대한 교육적 조치는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한다.

경미한 교권침해에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 대한 교육적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후 조치한다.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는 사전에 정해진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상황

 

학교 조치

 

 

 

교권 침해 사안 발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

- 교권침해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교권침해 학생이 흥분하여 주변 학생까지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유도

-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은 필요 시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교육청 보고 및 경위 파악

- 교권침해 상황을 본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며 해당 경위를 파악하여 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당일 내 보고

- 특히, 잘못된 소문풍문(rumour)이 생겨나 악성 소문으로 와전되지 않도록 주의

 

 

 

교육청

보고 이후

 

교권침해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 선도위원회 등을 통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1항제3(특별교육이수) 또는 제4(출석정지) 가능

- 교육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조치

교육청에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신청

-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적극 활용

본청 교권보호지원센터 : 032-420-8218

피해 교원에게 의견을 물어 희망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및 비정기전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후속 조치

 

학교()-학생학부모-피해 교원 상호 간에 분쟁 발생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통해 일차적으로 분쟁 조정

단위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종적으로 조정

교육청의 최종 조정에도 학생학부모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단위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것

기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후 조치한다.

 

 

12 장 학칙 개정 절차

 

39(학칙제정 및 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코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학익여자고등학교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학업성적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기본방침)

이 규정은 교육부훈령 243(2018.1.31.)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2018.9.1.)을 준거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87(2010.7.29.), 205(2011.2.24.), 239(2012.1.27.), 257(2012.6.29.), 282(2013.2.15.), 교육부 훈령 제29(2014.1.16.), 127(2015.1.9.), 169(2016.4.5.), 195(2016.12.27.)의 경과 조치를 따른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별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1, 2의 경우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3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록을 작성한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2 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3(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 및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4(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원은 본교 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라 교무혁신부장, 배움연구부장, 각 교과부장과 교사 1(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업무부서 기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임명된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삭제)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6.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6(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육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성적관리에 관한 관련 훈령, 지침, 공문 등을 준거로 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보완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가급적 매 학기별로 4회 이상 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가급적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3 장 출결상황 관리

 

7(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8(결석 처리)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환 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 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 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 학습 실시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 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인정 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4.중등교육법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피해학생의 보호) 1항의 조치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의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를 근거로 함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임시 보호 기간 등) 1,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8. 중등교육법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9.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1)

10. 논술, 면접, 예비 입교 등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 및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9(지각조퇴결과 처리)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4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8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하고,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계는 질병결석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하되 가급적 먼저 일어난 건으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0(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수업일수란에는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하고,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제3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장기결석의 기간은 연속 3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참고사항>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5(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나,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 내용(1237)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07.23.)에 따라 학적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8)출결상황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456)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4 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1(평가의 목표기준내용 및 방법)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교과(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각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반 배치고사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학년(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시기영역기준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실시 전에 교직원연수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 적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매 학기에 실시되는 정기고사 시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계획수립, 출제, 문제지 관리, 고사실시, 채점, 사후 관리 등), 교과(과목)별 평가의 계획 등을 정기고사 전에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기고사 후에 평가문항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개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12(교과학습의 평가 실시)

평가는 학기별로 지필평가과 수행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교과 특성에 따라 협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필고사를 1회만 실시하거나 수행평가만으로 지필고사를 대신할 수 있다.

1학년 과학탐구실험과 기술가정, 2학년 과제연구, 3학년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실험 과목의 경우 교과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인정하면 학기당 지필고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기당 1회만 지필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13(지필평가)

각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과(과목)별 성취기준에 맞는 출제 계획을 수립한 후 동일 교과(과목) 담당 교사 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하되,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여 한다.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 문항수 증대, 문항 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수준 및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특히, 평가의 변별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취기준에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이 있는 문제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컴퓨터와 문서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제 중 또는 평가 종료 전까지 고사 원안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저장해서 관리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출제 문제에 대해 특정 학급이나 학생에게 정답을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4(수행평가)

수행평가는 교과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취합 보관한다.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반드시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수행평가는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평가로 실시할 수 없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지필평가 준비기간과 겹쳐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히,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교과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며, 히 과도한 기본 점수 부여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교과별 성취기준의 정의적 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과목의 평가에서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무단 결과, 불성실한 수업 참여 등)에는 그 사례와 점수 부여기준을 수행평가 기준에 명시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한 후 적용한다.

실연(實演)을 통하여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평가 현장의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신체장애 학생(지체부자유자, 농아 등)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특정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성적 처리는 다음 예시한 공식을 참고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되, 대상학생, 대상과목(영역)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점수 = 수행평가 기본점수

+

영어의 듣기말하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 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 로 제공할 수 있다.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15(서술형논술형 평가)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 및 반영비율]

학교급

교과()

학년

평가별 반영 비율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지필

평가

수행

평가

고등학교

보통교과

국어,수학,영어,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학기 기준 2단위 이상)

1학년

70% 이하

30%

이상

100%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

30% 이상을 반영(논술형: 5% 이상 반영)

그 외의 교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전문

교과

전문교과

과학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계열(학기 기준 2단위 이상)

1학년

70%

이하

30% 이상

100%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

30% 이상을 반영(논술형: 5% 이상 반영)

그 외의 교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전문교과

전문 공통 과목(학기 기준 2단위 이상)

80%

이하

20% 이상

100%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

20% 이상 반영

그 외의 교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 및 반영비율]

학교급

교과()

학년

평가별 반영 비율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지필

평가

수행

평가

고등학교

보통교과

국어,수학,영어,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학기 기준 2단위 이상)

2, 3

70% 이하

30%

이상

100%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

30% 이상을 반영(논술형: 5% 이상 반영)

그 외의 교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전문교과

전문교과 중 학기 기준 2단위 이상의 필수 과목

2,3

학년

80%

이하

20% 이상

100%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

20% 이상 반영

그 외의 교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제의 출제 시 답안 평가 요소별 채점 기준표(유사 정답, 부분 점수 및 단계별 점수 등)를 작성한다.

시행시기, 학기 단위 성적의 반영 비율,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배점 비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별과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6(출제 중 보안 관리 계획 수립)

평가와 관련하여 출제 중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교사연구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평가지 보관장 등 평가 관련 시설의 이중 잠금 및 비밀번호 재설정

2. 교사연구실 및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 출입통제구역 설정

3. 평가단계 및 보관 장소별 보안책임자 지정

평가의 타당성적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행정직원 포함)를 실시한다.

원안, 정답지 등 평가 자료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한다.

평가 자료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평가 내용 검토를 위한 출력물은 즉시 파기하여 출제 중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고사 운영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7(평가문제 인쇄 및 보안 관리)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인쇄를 의뢰한다.

평가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평가업무 담당 부장교사와 출제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및 문제지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학교장은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안 및 인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평가업무 담당교사는 평가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를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출제교사에게 인계하고 인쇄 담당자는 원지와 파지를 별도 관리하여 고사 종료 후 파기한다.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여 평가 원안 및 여분과 함께 평가업무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출제 교사는 출제 원안 및 인쇄 과정에서 비롯되는 착오, 오자, 탈자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당 과목 담당교사는 인쇄된 시험지를 고사실 별로 매수를 세어 포장한 후 교무혁신부 고사계로 제출하고 인쇄포장된 문제지는 평가업무 담당 부장교사 책임 하에 보관한다.

고사 기간 중에는 당직근무를 강화하여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고 행정실장은 발간실 보안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인쇄실 출입 시 평가 문제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한다.

인쇄 담당자는 평가 원안지 수령 당일 인쇄하고 완료 직후 평가 원안 및 인쇄된 문제지, 원지, 파지 등을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며 최종 인쇄면이 인쇄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유의한다. 부득이하게 당일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원안지를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평가업무 담당자는 인쇄된 문제지를 출제 교사에게 인계하고, 출제 교사는 평가 책임자의 입회하에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평가 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반별로 계수하여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다시 인계하여 밖으로의 유출을 방지한다.

별도의 공간에 평가 관리실을 마련하여 출입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여 인쇄된 문제지와 평가 원안 및 여분, 인쇄 원지 및 파지 등을 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평가 책임자 및 평가업무 담당자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 종료 후 인쇄 원지와 파지는 파기한다.

고사 기간 중에는 당직근무를 강화하여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18(고사시행 및 감독)

고사업무 담당 부장교사는 매 고사마다 학생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과목 담당교사 및 성적처리 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

학교장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1고사실 1~2인 감독으로 하되, 학부모 시험감독 보조 참여제 등 고사의 시행 방법을 선택조정할 수 있다.

감독교사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고, 학생이 사전에 감독교사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

당해 고사 시간에 치르는 교과목의 출제교사 1명을 본교무실에 비상 대기하도록 한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처리하되 부정행위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과목 0점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동기나 상황으로 보아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 부정행위 여부와 유형,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협조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엄정하게 처리하되, 반드시 사전에 규정을 학생에게 알리고 학부모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고사 시간은 예비령 및 본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령이 울리면 감독교사는 교실에 입실하여 답안지 및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본령이 울리면 학생들이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고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준다.

감독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정행위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문제에 대한 질의는 개별적으로 반드시 손을 들어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일절 금한다.

학급 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에 대한 사전 지도를 하여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의 정정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교사는 봉인된 문제지 봉투를 반드시 학생들 앞에서 개봉하여 나눠주고, 시험이 끝나면 폐기 답안지, 여분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모두 회수한다.

감독교사는 답안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후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고사업무 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고사업무 담당교사는 답안지를 교과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적 부정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담임교사의 자기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한다.

교직원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동일 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평가와 관련한 업무에서 해당 교직원을 배제하고 그 자녀 또는 친인척이 소속된 학급학년의 담임,교과 담당, 시험 감독을 피하여 배정한다.

 

19(정답 공개) 정답은 고사 당일의 평가 종료 후 공개한다.

 

20(채점 및 답안지 처리)

답안지 채점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여 채점하고 착오 유무를 점검확인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채점기간 중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학생의 출입을 통제한다.

서술형논술형 답안지는 채점 과정에서 답안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되, 성적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중잠금 장소(교사연구실, 평가관리실 등)에 보관하며, 채점확인 등의 이유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답안 채점 시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고 단계별 점수 또는 부분 점수를 인정한 내용이 있으면 답안지에 이를 표시하여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의 채점은 동일학년, 동일계열(학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의 교과담당교사가 공동으로 채점하여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한다.

채점교사는 답안지 채점 후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 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아 적용한다.

점수는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과목 담당교사가 직접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절차(접수심의-결과 반영-통보)에 따르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채점 등 평가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킨다.

적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21(인정점 부여)

과목별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항목

산 출 근 거

환산율(인정점)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82(출석인정)에 해당 시 ((2)항목,(3)항목 제외)

100 %

(2)

학업성적관리규정 제82(출석인정)3호 중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에 해당 시

70 %

(3)

학업성적관리규정 제82(출석인정)9(생리결석)에 해당 시

80%

(4)

학업성적관리규정 제83(질병결석)에 해당 시

80 %

(5)

학업성적관리규정 제85(기타결석)에 해당 시

70 %

(6)

학업성적관리규정 제84(무단결석)에 해당 시

해당학년(과정) 전체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1)

 

해당 학년(학기)에서 시행한 지필평가를 모두 결시(무단결시 제외)한 학생의 교과(과목)성적처리는 수행평가 성적을 결시 사유별로 환산하여 인정점을 부여함으로써 지필평가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본 점수 부여 정도를 감안하여 결시생이 응시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한다. 단 인정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1) 21 1’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00 × 0.8 (인정비율) = 지필고사 인정점수

(2) 21 1’ (2)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00 × 0.5 (인정비율) = 지필고사 인정점수

(3) 21 1’ (3), (4)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00 × 0.6 (인정비율) = 지필고사 인정점수

(4) 21 1’ (5)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00 × 0.(인정비율) = 지필고사 인정점수

수행평가의 결시생은 추가 시험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과협의회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2(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1. 교양교과()의 과목 및 2~4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2. 전문교과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3.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4.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과목)별 성적처리 방식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 점 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공통 과목

5단계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기초/

탐구/

생활·교양

5단계

교양 교과() 제외

체육· 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교양 교과()

-

-

-

P

-

P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체육예술

3단계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Ⅰ‧Ⅱ포함

전문교과

5단계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

5단계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교과()3단계 또는 5단계

또는

등급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

교과()3단계 또는 5단계

-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과목)별 성적처리 방식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비 고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기본 과목

P

P

기초 영어, 기초 수학

기초/

탐구/

생활·교양

5단계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

체육· 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교양 교과()

-

-

-

P

-

P

 

심화 과목

5단계

 

전문교과

5단계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보통교과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5단계

또는

보통교과 기본과목,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

5단계

-

7보통교과 기본과목,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직업교육 관련 전문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는 과목별로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90% 미만

B

70% 이상 80% 미만

C

60% 이상 70% 미만

D

60% 미만

E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전문교과과학계열 교과()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국제계열 교과()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80% 이상 100%

A

60% 이상 80% 미만

B

60% 미만

C

 

과목별 석차 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4%이하

2등급

4%초과11%이하

3등급

11%초과23%이하

4등급

23%초과40%이하

5등급

40%초과60%이하

6등급

60%초과77%이하

7등급

77%초과89%이하

8등급

89%초과96%이하

9등급

96%초과100%이하

 

보통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하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보통교과[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 때 제21조 제4항의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1. 가급적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동점자 발생 시 처리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동점자 처리 지침 1방안(지필고사 총점 - 수행평가 총점)을 적용한다.

. 추가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처리 지침 2방안(기말 지필평가 점수 중간 지필평가 점수 - 수행A영역 - 수행B영역 - 수행C영역)을 적용한다.

. 추가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지침 3방안(기말 지필평가 배점순 - 중간 지필평가 배점순)을 적용한다.

. 선택된 방안에 대한 항목별 우선 순위 적용은 과목별로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2. 211’,‘’,‘를 모두 적용하여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 경계에 있는 때에는,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 때 제21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한다. 중간석차와 중간석차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2

. 중간석차백분율 = (중간석차/이수자수)×100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2. 직업과정 위탁생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다.

3.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위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4.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5. 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성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유학 등)과 재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2. 체육예술 교과()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3.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23(기타 성적처리)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명예졸업생,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유학 등)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재취학, 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 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취학, ··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4.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휴학, 유급 등의 사유가 끝난 학생이 복학하거나 유급 사유가 완료되었을 경우,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복학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 ·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학기 성적 처리가 완료된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원적교의 수강자 수에 포함한다. 이때 원적교에서는 인정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성적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로 인한 유·불리의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2.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 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 학생에게는 확대 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4.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4(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평가 결과 분석은 과목별, 학급 간 평균점수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문항분석을 거쳐 정답률, 내용 타당도(변별도 포함) 등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차기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5 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독서활동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 관리

 

25(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한다.

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1항의 동아리활동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26(독서활동상황)

개인별교과(과목)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27(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6 장 기타사항

 

28(직업과정위탁생에 대한 성적처리)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속 학교로 송부한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은 소속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소속 학교의 학급 담임교사가 평가한다.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일수는 소속 학교의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위탁생의 석차산출에 있어서, 일반고 및 자율고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수강자 수와 합해서 산출한다.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의 반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다.

 

29(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소년원학교 과정 이수 학생의 학적 및 학업 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31, 32, 34조 및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의 2, 85조에 의거 처리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제4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규정에 의거 재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30(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대안교과는 이수 여부만을 평가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는 제4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출결상황은 학생 개인별 출결 기록부에 총 수업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무단질병기타 구분)등을 기록하여 매 익월 초(5일 이내)에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학기별로 학교생활기록부 구성 요소별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학기말 성적 확정 후 5일 내에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위탁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위탁생의 출결상황 및 교과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출결상황 및 성적을 산출한다.

 

31(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 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학생의 경우에는 제3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를 산출한다.(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32(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속 학교라 함은 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3(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위탁생 성적처리)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의 수강자수는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이수는 2/3 이상 출석한 경우 인정)

소속 학교에서는 중심 학교에서 보내 온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를 입력한다.(성취도는 고정 분할 점수를 적용하여 산출함)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미이수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243(2018.1.3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고 지침 또는 규정으로 해석이 모호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정한다.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9(표창)에 의거, 학생의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교육적인 포상을 함으로써 학생의 사기를 진작하여 건전한 교풍의 수립과 학습동기의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장 포 상

 

2(학업상) 학업상은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과목별 교과우수상: 매 학기 각 교과별 석차 등급이 1등급인 자에게 수여한다.

교육감상 및 대외상: 졸업식에서 수여하는 교육감상 및 각종 대외상 수상은 품행이 단정한 자로 3개 학년 합산 과목별 점수를 단위수로 곱하여 산출하되,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반영하여 합산한 성적을 참고하여 사정회에서 결정한다.

- 수상 후보자 순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그 후에는 인문과정과 자연과정(과학융합반 포함)이 교대로 순환한다.

수상연도

수상종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비 고

교 육 감 상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인문사회과정

 

시 장 상

자연이공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시 의 회 의 장 상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인문사회과정

교원단체연합회장상

자연이공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인문사회과정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내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시험에 대한 우수상을 수여할 수 있다.

3(포상 기준) 다음 각 항과 같이 포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며, 구체안은 사정회안에 따른다.

과목별 교과우수상 : 학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각 교과별로 석차 등급 1등급을 시상한다.

(,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는 4%내에서 시상한다)

공로상

1.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학술, 문예, 체육 및 그 밖의 대외 행사에 참가하여 전국 1위 이내의 성적으로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학생회 회장으로 학생회 운영 과정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기타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인정되어 전체 교직원 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자

특기상

학술, 문예 및 예체능 등 특별활동 분야 전국대회 3위 이내의 성적으로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뚜렷한 학생으로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

봉사상

1. 교내 또는 교외 생활에서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실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을 돕고 헌신해 온 자

3.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효행상

1. 효행이 지극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며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2. 경로 효친 정신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웃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3.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선행상

1. 대내외적으로 구체적 선행 사실이 뚜렷하여 학교명예를 드높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을 돌보고 헌신해 온 자

3. 평소 물자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학생

4.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개근상

3년간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단 1회도 없는 자(, 상고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기타상

1. 졸업시에 외부상은 수여자 수여목적에 부합되는 학생을 추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교육 감상 수상 선발 요령에 준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2. 학교장이 그 외 상을 수여하여 교육 목적이 증진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성상, 융합인 재상 등 성격에 맞는 상의 명칭을 정하여 필요한 시기에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관련부서 에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1(고사), 14(수료, 졸업), 15(졸업장)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정회) 학업 이수 상황을 조사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시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정회를 개최한다. 사정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재적교사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3(사정대상) 사정회 개최일 현재 휴학자를 제외한 재학생을 사정 대상으로 하며, 공납금 미납자는 사정을 보류할 수 있다.

 

4(사정 자료 작성) 사정자료는 학급별로 담임이 작성하고, 학년별로 학년 진로진학부장이 종합하여 사정회에 회부한다.

 

5(사정내용) 사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 및 학업상 수상자

출석 상황 및 근태상 수상자

특별활동 상황 및 특기상, 공로상 수상자

유급 대상자 및 기타 수상자

 

6(사정 기준) 각 학년의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자는 진급 또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학칙 142)

 

7(사정회 구분)

학기말 사정회에서는 교과학습 및 출석상황과 과목별 학력우수상,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대상자를 사정한다.

학년말 사정회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행동발달 및 특별활동 상황, 출석 상황과 진급을 판 정하고 과목별 학력우수상, 공로상, 특기상,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개근상 대상자를 사정한다. 학년말 사정회는 학기말 사정회로 대신할 수 있다.

졸업 사정회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행동발달, 특별활동 및 출석상황을 파악하여 졸업 여 부를 판정하고, 과목별 학력우수상, 공로상, 특기상,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특별상 기타 외부상 대상자를 사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목적) 본 규정은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생 선발 기준)

장학생은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생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 품행과 성적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고사 성적, 담임교사의 의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근거가 없을 경우 성적은 신입생 진단고사 성적, 정기고사 성적 등을 근거로 하되 정기고사 성적을 우선하며, 품행은 담임교사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

선발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성적우수자를 선발한다.

 

3(위원회 설치)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위원장(교감), 위원 약간 명(교무혁신부장, 생활안전부장, 진로진학부장, 장학생 담당교사)으로 구성하며, 장학생 담당교사가 간사가 된다.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협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장학생 선발과 관계있는 교사를 협의에 참가시 킬 수 있다.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해당 학년협의를 통해 장학생 선발을 위임할 수 있다.

 

4(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을 외부에서 학교장에게 완전히 위임한 경우에는 본 규정 2조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한다.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을 외부로부터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특정 학생을 지명한 장학생 추천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명된 학생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장학생 추천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장학생 추천 의뢰시에도 장학금 지급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특별장학생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인천광역시교육청 특별장학생 선발기준에 적합한자로 선발한다.

학나래 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신입생 배치고사 성적과 중학교 내신성적 합산 점수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2. 학나래 장학생은 격려금의 성격이므로 타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한번 추천된 자는 다음 추천에서 제외한다. , 외부에서 지명되어 추천 요구된 자는 기 추천되었더라도 항의 내용에 따른다.

 

5(장학생 선발 절차)

학년 말 사정안 작성 시 학년 진로진학부장 교사는 다음 학년도 장학생 추천 대상자 명부 <서식 3>을 작성하여 사정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학년별 장학생 추천 대상자 인원은 적절히 조정한다. , 장학생 선발 기준이 다양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위원회 간사(장학업무 담당교사)는 매년 2월말까지 장학생 명부를 취합, 비치하여 다음 학년도에 활용할 수 있다.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장학생 추천 대장에 등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장학금 지급시에는 장학금 지급 대장 <서식 3>에 기록해야 한다.

장학생 추천 대장과 장학금 지급 대장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6(장학금 수혜 취소) 계속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다른 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2. 휴학하거나 퇴학하였을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4. 눈에 띄게 불성실해졌을 경우

5. 장학생 선발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6. 장학생 선발시의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7. 기타 장학금 지급 중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7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대장 양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설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문을 받고자 학익여자고등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둔다.

 

2(조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으로 조직한다.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전체교직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교사 9인으로 한다.

인사자문위원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사 1인을 간사(-교무기획)로 둘 수 있다.

 

3(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 전보,기타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4(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직무 대행자를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5(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보직교사 임용

업무분장 배정

1.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경합 시 다음 순서에 따른다.

. 보직교사가 희망하는 1인의 교사

. 업무 순환 우선

. 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특정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사

. 당해년도 출산 예정교사

. 병약하여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교사

학급담임 배정

1. 교사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경합 시 다음 순서에 따른다.

. 동 학년 과목별 안배

. 본교 담임 경력이 적은 교사

. 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

2. 희망 교사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학년, 교과, 지도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추천한다.

포상 대상자 추천

해당 분야의 공적이 탁월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배수 이내로 추천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동일 훈격에 수상 경력이 없는 교사

. 본교 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

. 교육 총 경력이 많은 교사

연수 대상자 추천

연수 기관의 추천 내용에 해당되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배수 이내로 추천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연수 내용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

. 동일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

. 본교 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교원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6(회의)

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안건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단 개인정보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7(보직관리의 원칙), ·중등 교육법 제19(교직원의 구분),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제2(보직교사의 명칭)에 의거 보직교사(부장)의 임용, 자격, 업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무)

보직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각각 분담한다.

보직교사(교무혁신부장)는 학생의 학적관리, 전편입학 및 그 외 교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직교사(배움연구부장)는 수업장학 계획, 연구 활동, 연수 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직교사(생활안전부장)는 학생에 대한 표창, 선도 및 교내외 생활 안전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직교사(진로진학 1,2,3부장)는 동 학년간의 업무조정, 교육과정 진도와 학년 행사 등 동 학년 행사 등 동 학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직교사(융합인재부장)자기주도적학습 역량 강화, 학력향상, 사회교과중점 운영, 융합인재양성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직교사(진로진학상담부장)는 진로·진학, 학생 상담, 학생 이해를 위반 제반 검사 및 진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직교사(건강체육부장)는 학생음악미술체육과 보건 및 건강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직교사(창의과학부장)는 학생 과학 교육지도 및 과학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직교사(창의인성부장)는 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및 인성교육과 상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직교사(정보환경부장)는 학교전산망 관리, 생활기록부 및 정기고사의 성적 처리 등 전산 정보 업무와 환경교육과 성인교육, 학생봉사활동, 쓰레기를 분리수거, 저축, 재활용 등 생활개선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임용기준)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교장, 교감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중 그 부서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2~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여 임용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를 임용함에 있어서 건강체육부장은 예·체능교과(음악, 미술, 체육)자격증, 창의과학부장은 과학교과(물리, 생물, 지구과학, 화학)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 정보환경부장은 정보통신 관련 소양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4(임용권)

보직교사의 임용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용한다.

보직교사는 보직 종별에 구애됨이 없이 보직교사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다. 다만, 임용자격을 달리하는 보직교사간의 상호교류는 변경되는 보직교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라야 한다.

보직교사가 그 직을 사퇴코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사퇴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퇴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임기) 보직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보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규정 제3, 4, 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2017. 10. 17 개정)에 의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학익여자고등학교장의(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제반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교육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전결방법)

1.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를 학교장 위임 전결사항에 따른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가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부장 전결일 경우, 사안에 따라 부서원들의 협의와 결정으로 결재를 대신할 수 있다.

 

4(합의)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 위임 전결사항

1. 공통사항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공통사항

1. 복무

1. 휴가(연가, 특별휴가, 공가 등)

 

 

 

 

 

 

.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교사

기안

기안

기안

 

 

. 행정실 직원

기안

 

 

 

 

. 교육감소속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안

 

 

 

 

2. 근무지내 출장

 

 

 

 

 

 

.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부장교사, 교사

기안

기안

 

 

 

. 행정실 직원

기안

 

 

 

 

. 교육감소속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안

 

 

 

 

2-1. 근무지외 출장

 

 

 

 

 

 

.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교사

기안

기안

기안

 

 

. 행정실 직원

기안

 

 

 

 

. 교육감소속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안

 

 

 

 

3. 조퇴, 외출, 지참, 41조 연수

 

 

 

 

 

 

.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기안

 

 

 

. 교육감소속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안

 

 

 

 

4. 초과근무 명령

 

 

 

 

 

 

.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기안

 

 

 

. 교육감소속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안

 

 

 

 

5. 초과근무 확인(외부)

 

 

 

 

 

 

.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기안

 

 

 

. 교육감소속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안

 

 

 

 

6. 공무외 국외여행

기안

기안

기안

 

2. 인사

1. 교직원 표창 추천

기안

 

 

 

 

2. 근무평정

 

 

기안

 

 

3. 정년, 명예퇴직, 의원면직 신청

기안

 

 

 

 

4. 휴직, 복직 신청

기안

 

 

 

 

5. 기간제교사, 강사, 학교회계직원, 일용직 채용

기안

 

 

 

 

6. 보직교사 임용

 

 

기안

 

 

7. 담임, 교과교사 배정

 

기안

 

 

 

8. 부별 담당업무 배정

 

기안

 

 

 

9. 교사의 사무분장

 

기안

 

 

 

10.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신청

기안

 

 

 

 

11. 성과급

 

 

기안

 

 

12.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기안

 

 

13. 교육, 훈련 대상자 추천

기안

 

 

 

 

14. 각종 발령대장

기안

 

 

공통사항

 

15. 인사 관련 통계

기안

 

 

 

 

16. 신원조사 의뢰

기안

 

 

 

 

17. 전보내신 및 유예 승인 신청

 

기안

 

 

 

18. 인사기록카드 정리 및 변경추가 등재

 

기안

 

 

3. 기획예산

1.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경미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기안

 

 

 

 

2. 예산편성 요구자료 제출

기안

 

 

 

 

3. 예산 집행 품의

10만원 이내

30만원 이내

30만원 이상

 

기안

기안

기안

 

 

 

 

 

 

 

 

 

 

4. 민원

1. 민원 관련 사항

 

 

 

 

 

 

. 다수인의 중요 민원 처리

 

기안

 

 

 

. 기타민원 업무 처리

기안

 

 

 

 

2.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기안

 

 

 

5. 제증명

1. 재학증명서

기안

 

 

 

 

2. 제적증명서

기안

 

 

 

 

3. 졸업예정 증명서

기안

 

 

 

 

4. 졸업 증명서

기안

 

 

 

 

5. 성적 증명서

기안

 

 

 

 

6. 학력증명서(병사용)

기안

 

 

 

 

7. 학교생활기록부

기안

 

 

 

 

8.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안

 

 

 

 

9. 재직 증명서(교직원)

기안

 

 

 

 

10. 영문제증명(재학, 졸업, 성적)

기안

 

 

 

6. 출결사항

1. 결석계(학생근태 상황)생리() 결석

기안

 

 

 

 

2. 출결(월말) 통계

기안

 

 

 

 

3. 재적 현황

기안

 

 

 

7. 학생추천

1. 학교장 추천서

기안

 

 

 

 

2. 기타 추천서

기안

 

 

 

8. 공익근무요

1. 복무관리

기안

 

 

 

관리

2. 지도점검

기안

 

 

 

9. 기타

1. 공문서 처리(보고사무 포함)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단순통계, 추진실적, 요구자료

기안

 

 

 

 

2. 회의 개최

 

 

 

 

 

 

. 외부 인사 참여 회의

기안

 

 

공통사항

 

.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회의

기안

 

 

 

 

. 부서내 회의

기안

 

 

 

 

3. 가정 통신문 발송

기안

 

 

 

 

4. 각종 회의록

기안

 

 

 

 

5. 각종 대장

기안

 

 

 

 

6. 각종 일지

기안

 

 

 

 

7. 학생증발급

기안

 

 

 

 

8. 보안점검표

기안

 

 

 

10. 위원회

1. 기타 위원회 운영

기안

 

 

 

2. 교무혁신부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교무

계획

1. 연간 학사 일정표 작성

 

기안

 

 

 

2. 교내·외 행사 계획 수립

 

기안

 

 

 

3. 월중행사 계획 수립

기안

 

 

 

 

4. 주간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안

 

 

 

 

5. 방학중 교육계획 작성

기안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안

 

 

 

 

7. 입학식, 졸업식, 방학식 계획

 

기안

 

교무

2. 학적

1. 퇴학·휴학·복학생 처리

기안

 

 

 

 

2. 학생 전·출입 업무

기안

 

 

 

 

3.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기안

 

 

 

 

4.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기안

 

 

 

 

5.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안

 

 

 

 

6. 재적부, 학생이동부 처리

기안

 

 

 

 

7. 진급·졸업 관련

기안

 

 

 

 

8. 졸업대장

기안

 

 

교무

3. 편성

1. 분반 계획 및 운영

기안

 

 

교무

4. 수업관리

1. 교사별, 교과별 시간표 작성

기안

 

 

 

 

2. 수업시간 조정

 

 

 

 

 

 

. 교환 및 보강 수업계획표

기안

 

 

 

 

. 수업교체이력, 결보강일지

기안

 

 

 

 

3. 학교일지

기안

 

 

교무

5. 평가 및 고사

1. 고사 시행계획 수립

기안

 

 

 

 

2. 고사 시간표 작성

기안

 

 

 

 

3. 고사 기간중 결시생 처리

기안

 

 

교무

6. 교과서

1. 사용 교과서 선정

기안

 

 

 

 

2. 교과서 주문 및 공급

기안

 

 

 

 

3. 교과서 관련 기타 업무

기안

 

 

교무

7. 위원회

1. 인사자문위원회

기안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안

 

 

 

 

3. 기타 위원회

기안

 

 

교무

8.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기안

 

 

 

2. 교육과정평가 계획 및 결과 분석

기안

 

 

 

 

3. 진로집중교육과정 운영

기안

 

 

 

 

4. 교과교육과정 운영

기안

 

 

교무

9. 특수교육

1. 특수학급 대상자 판별

기안

 

 

 

 

2.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적용

기안

 

 

 

 

3. 연간, 월간 현장학습

기안

 

 

 

 

4. 학습자료 확보, 관리

기안

 

 

교무

10.창의적체험활동

1. 기본방침 계획 수립

기안

 

 

 

 

2.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시수 배정

기안

 

 

 

 

3. 자율, 진로활동 계획

기안

 

 

 

 

4. 자율활동, 진로독서활동 운영

기안

 

 

 

 

5. 부서별 연간운영계획

기안

 

 

 

 

6. 동아리활동 기록(나이스)

기안

 

 

 

 

7. 전입학생 부서 배정

기안

 

 

교무

11. 체험, 교환학습

1. 체험, 교환학습 운영

기안

 

 

 


2. 체험, 교환학습 결과보고서 수합

기안

 

 

 

12. 위탁생

1. 위탁교육생 위탁

기안

 

 

 

 

2. 위탁교육생 관련 부수적인 업무

기안

 

 

교무

13. 장학금

1. 장학생 선발기준 및 계획 수립

기안

 

 

 

 

2. 장학생 선발 및 추천

기안

 

 

 

 

3. 장학금 관련 부수적인 업무

기안

 

 

 

 

4. 협의록

기안

 

 

교무

14. 수상

수상대장 상신

기안

 

 

 

3. 배움연구부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배움연구

1. 교육계획

1. 교육계획서 수립

 

기안

 

배움연구

2. 학교평가

1. 학교경영계획서 분석

 

기안

 

 

 

2. 학교평가서 작성

기안

 

 

 

3. 평가

1. 고사 결과 통계(교과협의록)

기안

 

 

배움연구

4. 교과연구

1. 학습지도안 작성

기안

 

 

 

 

2. 수업연구 협의회 운영

기안

 

 

 

 

3. 교과 연구협의회 운영

기안

 

 

 

 

4. 장학협의회 및 연구수업

기안

 

 

배움연구

5. 교내자율장학

1. 자율장학

 

 

 

 

 


.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행사 추진

기안

 

 

 

 

. 운영결과 보고

기안

 

 

 

 

2. 학년별 공개수업운영

기안

 

 

 

 

3. 수업공개 협의회 운영

기안

 

 

 

 

4. 연구, 시범학교 수업 참관

기안

 

 

배움연구

6. 교원연수

1. 자체 연수계획 수립

기안

 

 

 

 

2. 각종 연수대상자 선정 및 추천

기안

 

 

 

 

3. 연수자료 작성 및 관리

기안

 

 

배움연구

7. 시범학교운영

1.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2. 보고서 작성

 

기안

 

 

 

3. 보고회 운영

 

기안

 

 

 

4. 관련업무 조정

기안

 

 

 

 

5. 부수적인 업무 추진

기안

 

 

배움연구

8. 교육실습생

1. 교육실습생 지도 계획

기안

 

 

 

업무

2. 교육실습 허가

기안

 

 

 

 

3. 교육실습생 지도

기안

 

 

 

 

4. 교육실습생 평가

기안

 

 

 

 

5. 실습일지 결재

기안

 

 

배움연구

9. 고사관리

1. 교과협의회

기안

 

 

 

 

2. 고사 원안(이원목적분류표)

기안

 

 

 

 

3. 고사 문안 및 답안 정정

기안

 

 

 

 

4. 고사결과 분석·관리

기안

 

 

배움연구

10. 수행평가

수행평가 시행 계획 수립

기안

 

 

 

 

2. 수행 및 실기평가 채점 기준

기안

 

 

배움연구

11. 교육홍보

1. 입간판 및 게시판 관리

기안

 

 

 

 

2. 홍보자료 게시 및 간행물 관리

기안

 

 

 

 

3. 학교편람, 요람 작성

 

기안

 

배움연구

12. 교지(신문)

기본계획 수립

 

기안

 

 

 

2. 원고 청탁 및 편집위원 구성

기안

 

 

 

 

3. 발간 원고 확정

기안

 

 

 

 

4. 홍보 배부

기안

 

 

배움연구

13. 평생교육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2. 평생교육 강사 선정

기안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안

 

 

배움연구

14. 독서지도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2. 학생 독서지도 및 독서행사 추진

기안

 

 

 

 

3. 도서 구입 및 구입도서 선정

기안

 

 

 

 

4. 도서 대장 관리

기안

 

 

 

 

5. 도서 대출대장 관리

기안

 

 

 

 

6. 도서 폐기

기안

 

 

4 생활안전부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생활안전

1 생활지도

1. 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기안

 

 

 

2. 교내·외 생활지도

기안

 

 

 

 

3. 지구별 교외생활지도 협의

기안

 

 

 

 

4. 관련 일지

기안

 

 

 

2. 안전 지도

학교안전교육 계획 수립

 

기안

 

 

 

2. ·하교 지도

기안

 

 

 

 

3.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

기안

 

 

 

 

4. 학교주변 환경정화 업무

기안

 

 

 

3. 폭력예방

1.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계획 수립

 

기안

 

 

 

2. 학교선도위원회 운영

기안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기안

 

 

 

 

4. 학교폭력사안처리

기안

 

 

 

 

5. 징계학생 처리 및 관리

기안

 

 

 

 

6. 학부모 상주실 운영

기안

 

 

 

 

7. 각종 생활지도 활동일지

기안

 

 

 

 

8. 내교 통지서

기안

 

 

 

 

9. 장기 결석자 현황 파악 보고

기안

 

 

생활안전

4. 축제

축제 관련 업무추진계획

기안

 

 

 

 

2. 축제 관련 부수적인 업무 추진 내용

기안

 

 

생활안전

5. 자치활동

1. 학생자치회 운영

기안

 

 

 

(학생회)

2. 학생 건의사항 처리

기안

 

 

 

 

3. 학생회 임원 및 학급 임원 선출

기안

 

 

 

 

4. 간부학생 수련회

기안

 

 

 

 

5. 학생자치법정

기안

 

 

생활안전

6. 생활규정

1. 학생 생활규정 제 개정

기안

 

 

 

 

2. 학생 징계

기안

 

 

생활안전

7. 학생교복

1. 학생교복 변경 및 선정

기안

 

 

 

 

2. 기타 교복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3. 학교주관교복구매 업무

기안

 

 

생활안전

8. 각종돕기

1. 각종 돕기계획 수립 및 기탁

기안

 

 

 

 

2. 기타 돕기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생활안전

9. 학생활동

수련활동

기안

 

 

 

 

2.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기안

 

 

생활안전

10.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 조직

기안

 

 

 

(봉사동아리)

2. 청소년단체 운영 보고

기안

 

 

 

11. 학생 포상

포상 상신

기안

 

 

 

 

2. 포상 협의록

기안

 

 

 

5. 진로진학상담부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진로진학

1. 진로지도

1. 진로지도 운영계획 수립

기안

 

 

 

 

2. 진로 정보 자료 제작 및 홍보

기안

 

 

 

 

3.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검사 실시

기안

 

 

 

 

4. 졸업생 추수지도

기안

 

 

 

 

5. 학과체험 및 진로체험활동

기안

 

 

 

 

6. 학생 및 학부모 진로교육

기안

 

 

 

 

7. 중학교 학교 홍보활동

기안

 

 

 

 

8. 체험활동 현지답사

기안

 

 

 

5. 융합인재부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융합인재

1. 인재육성

1. 학력증진부 운영 계획 수립

 

기안

 

 

 

2. 튜터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안

 

 

 

 

3. 또래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안

 

 

 

 

4. 대학생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안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계획

 

기안

 

 

 

6. 전국연합평가 성적 분석 결과 보고

 

기안

 

 

 

7. 사회교육과정 운영

기안

 

 

융합인재

2. 방과후학교

1. 방과후학교 운영

 

기안

 

 

 

2. 교재 선정 안건 상정(학운위)

 

기안

 

 

 

3. 관리위원회 개최 및 협의

기안

 

 

 

 

4.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

기안

 

 

 

 

5.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심사결과

기안

 

 

 

7. 창의인성부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창의인성

1. 창의적 체험

1. 학생 및 교사 실태 조사

기안

 

 

 

활동

2. 동아리 조직

기안

 

 

 

 

3. 동아리 운영

기안

 

 

창의인성

2. 학생상담

1. 연간 상담계획 수립

기안

 

 

 

 

2. 상담실 운영 및 관리

기안

 

 

 

 

3. 학생상담카드 작성

기안

 

 

 

 

4. 교우관계 조사표

기안

 

 

 

 

5. 개인, 집단 상담 활동

기안

 

 

 

 

6. 상담일지 기록

기안

 

 

 

 

7. 학생결연지도

기안

 

 

 

 

8. 자살예방 위원회 협의록

기안

 

 

 

 

9.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협의록

기안

 

 

창의인성

3. 인성교육

1.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2. 인성교육 자료 작성

기안

 

 

 

 

3. 예절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4. 경로효친 예절교육 실시

기안

 

 

 

 

5. 예절실 운영

기안

 

 

 

 

6. 홍보 및 게시교육

기안

 

 

 

 

7. 경로효친 관련 행사

기안

 

 

창의인성

4. 급식관리

1. 급식운영 기본계획

기안

 

 

 

 

2. 식단 작성

기안

 

 

 

 

3. 가정통신문 발송

기안

 

 

 

 

4. 급식일지

기안

 

 

 

 

5.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연간계획

기안

 

 

 

 

6.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일지

기안

 

 

 

 

7. 급식실 위생 관리 일지

기안

 

 

 

 

8. 중식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안

 

 

 

8. 창의과학부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창의과학

1. 과학교육

1. 과학교육 연간 운영계획

 

기안

 

 

 

2. 실험실습 연간 계획

기안

 

 

 

 

3. 실험실습 일지

기안

 

 

 

 

4. 예산 집행 및 품의

기안

 

 

 

 

5. 실험실안전 관리 안전수칙

기안

 

 

 

 

6. 각종 일지 및 대장

기안

 

 

 

 

7. 각종 외부 행사 및 대회 참가

기안

 

 

 

 

8. 교내 과학경진대회 개최

기안

 

 

 

9. 정보환경부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정보환경

1. 교육정보화

1.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계획

기안

 

 

 

 

2. 교육정보화 기자재 관리 및 유지보수

기안

 

 

 

 

3. ICT활용 교육 관련 업무

기안

 

 

 

 

4. 정보통신윤리교육

기안

 

 

 

 

5. 시청각 교재 구입 및 제작

기안

 

 

 

 

6. 정보화 관련 각종 대회 참가

기안

 

 

 

 

7.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업무

기안

 

 

 

 

8. 교내 네트워크 및 서버 관리

기안

 

 

 

 

9. 교원용 PC관리

기안

 

 

 

 

10. 교직원 정보화 연수계획 수립

기안

 

 

 

 

11.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

기안

 

 

 

 

12. 각종 일지 및 대장

기안

 

 

정보환경

2. 홈페이지관리

1. 홈페이지 운영계획

기안

 

 

 

 

2. 자료 탑재

기안

 

 

 

 

3. 게시판 관리

기안

 

 

 

 

4. 홈페이지 수정

기안

 

 

정보환경

3. 방송

1. 방송실 운영계획

기안

 

 

 

 

2. 방송 기자재 관리

기안

 

 

 

 

3. 방송 기자재 수리 및 확충

기안

 

 

정보환경

4. 환경교육

1. 환경교육 계획 수립

 

기안

 

 

 

2. 교내 청소활동

기안

 

 

 

 

3. 기타 환경업무

기안

 

 

 

 

4. 쓰레기 분리수거, 폐품처리

기안

 

 

 

10. 건강체육부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건강체육

1. 체육교육

1. 체육과 연간 계획 운영 계획

 

기안

 

 

 

2. 교내 체육대회 행사 운영

 

기안

 

 

 

3. 각종 대회 참가 및 행사 참가

기안

 

 

 

 

4. 운동부 활동 관련 및 훈련일지

기안

 

 

 

 

5. 학교체육 소위원회 및 보호위원회

기안

 

 

 

 

6. 체육 기자재 수리 및 확충

기안

 

 

 

 

7. 체육 교구 및 교재 관리

기안

 

 

 

 

8. 학교스포츠클럽 출결 현황

기안

 

 

 

 

9. 학생건강체력검사(PAPS)

기안

 

 

 

 

10 학생체육복에 관한 사항

기안

 

 

 

 

11. 학교스포츠클럽 연간 운영 계획

 

기안

 

건강체육

2. 보건

1. 학교보건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2. 건강검사 (건강검진, 별도검사)

기안

 

 

 

 

3. 보건교육 및 성교육

기안

 

 

 

 

4.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안

 

 

 

 

5. 요양호자 및 건강상담일지 관리

기안

 

 

 

 

6. 건강기록부 관리

기안

 

 

 

 

7. 보건기록지

기안

 

 

건강체육

3. 미술교육

1. 교내 미술 실기 대회 운영

기안

 

 

 

 

2. 교내 학생 미술 공모전 운영

기안

 

 

 

 

3. 각종 미술 대회 참가

기안

 


 

 

4. 미술 실기 재료 및 소모품 구입

기안

 

 

 

 

5. 미술 교구· 기자재 수리 및 관리

기안

 

 

건강체육

4. 음악교육

1. 교내 합창대회 운영

기안

 

 

 

 

2. 음악 실기 재료 및 기자재 구입

기안

 

 

 

 

3. 음악 기자재 수리 및 관리

기안

 

 

 

11. 진로진학1,2,3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진로진학

1. 계획 수립

1. 학년 업무추진계획 수립

 

기안

 

진로진학

2. 출결사항

1. 결석계(학생근태 상황 신고서)

기안

 

 

 

 

2. 일일 출결점검

기안

 

 

 

 

3. 학급별 월별 출석 통계

기안

 

 

 

 

4. 학년 월출결 통계

기안

 

 

진로진학

3. 체험학습

1. 학년 현장학습 실시계획 수립

기안

 

 

 

 

2. 수학여행 답사

기안

 

 

 

 

3. 수학여행 결과 평가

기안

 

 

진로진학

4. 담임 업무

1. 성적통지표(교무성적담당 결재)

기안

 

 

진로진학

5. 학급 편성

1. 학급 편성

기안

 

 

진로진학

6. 학생 이동

1. 과정 변경

기안

 

 

진로진학

7. 방과후

1. 자기주도적 학습 운영

기안

 

 

진로진학

8. 앨범 제작

1. 앨범제작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진로진학

9. 헙의록

1. 장학금 협의록, 학교장추천 협의록

기안

 

 

 

12. 행정실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행정

1. 관인관리

1. 관인관리

기안

 

 

행정

2. 보안당직

1.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

기안

 

 

 

 

2. 대외비 및 비밀문서 관리

기안

 

 

 

 

3. 보안교육

기안

 

 

 

 

4. 정기보안 진단

기안

 

 

 

 

5. 비상연락망 정비

기안

 

 

 

 

6. 당직근무일지

기안

 

 

행정

3. 세입·세출관리

1. 학교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안

 

 

 

 

2. 예결산 관련 자료 수집

기안

 

 

 

 

3. 계약 업무

기안

 

 

 

 

4. 예산 집행

기안

 

 

 

 

5. 여유 자금 관리

기안

 

 

 

 

6. 세입세출외현금관리

기안

 

 

 

 

7.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기안

 

 

 

 

8. 임시 출납원 임명 및 정산처리

기안

 

 

 

 

9. 출납원 사무 인계, 인수

기안

 

 

 

 

10. 세입업무

 

 

 

 

 

 

. 징수결의서

기안

 

 

 

 

. 징수보고 및 세입징수액 보고

기안

 

 

 

 

. 수입일계표

기안

 

 

 

 

. 증감결의서

기안

 

 

 

 

. 불납결손결의서

기안

 

 

 

 

.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기안

 

 

 

 

11.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기안

 

 

행정

4. 보수

1. 보수 지급

기안

 

 

 

 

2. 연말 정산

기안

 

 

 

 

3. 명퇴수당 신청

기안

 

 

 

 

4. 보험 관련(건강, 국민, 산재, 고용 등)

기안

 

 

 

 

5. 전출입자 보수 관련 서류 이관

기안

 

 

 

 

6. 부양가족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

기안

 

 

 

 

7. 채권압류 관련 공탁 등

기안

 

 

행정

5. 시설관리

1. 시설유지 보수 계획 수립

기안

 

 

 

 

2.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점검부

기안

 

 

 

 

3. 학교 시설 사용 허가

기안

 

 

 

 

4. 하자보수 관리대장

기안

 

 

 

 

5. 기타 시설 관련 업무(중요한 사항)

기안

 

 

 

 

6. 기타 시설 관련 업무(경미한 사항)

 

 

 

행정

6. 기록물 관리

1.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기안

 

 

 


2. 기록물 폐기대상 심의 및 결과 보고

기안

 

 

 

 

3. 보존기록물 이관목록 인계.인수

기안

 

 

행정

7. 물품관리

1. 물품수급계획 수립

기안

 

 

 

 

2. 정기 재물조사 실시

기안

 

 

 

 

3. 물품 불용결정(관리전환) 및 폐기 등

기안

 

 

 

 

4. 정수물품 승인요청

기안

 

 

 

 

5. 물품취득 및 출납승인요청

기안

 

 

행정

8. 재산관리

1. 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2. 재산취득, 처분 신청

기안

 

 

 

 

3. 임대차 및 사용허가 승인

기안

 

 

 

 

4. 등기촉탁등 재산관리

기안

 

 

 

 

5. 기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행정

9. 민방위관리

1. 민방위 교육계획 및 훈련

기안

 

 

 

 

2. 민방위대 편성운영

기안

 

 

행정

10. 소방관리

1. 소방계획 수립

기안

 

 

 

 

2. 자체소방 점검 기록부

기안

 

 

 

 

3.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기안

 

 

 

 

4. 소방훈련(자체, 합동)

기안

 

 

행정

11. 공무원증

1.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기안

 

 

 

발급

2. 공무원증 발급대장

기안

 

 

행정

12. 차량 관리

1. 차량요일제 관리

기안

 

 

행정

13. 교육급여

1. 교육급여대상자 학비감면 및 지원신청

기안

 

 

 

업무

2. 교육급여 지원금 분기별 실적

기안

 

 

행정

14. 학교운영

1. 심의안건 부의

기안

 

 

 

위원회

2. 회의소집 및 안건 발송

기안

 

 

 

 

3. 회의록 서명

기안

 


 

 

4. 회의결과 홍보

기안

 


행정

15. 기타

공고대장 관리

기안

 

 

 

 

2. 발령대장 관리

기안

 

 

 

 

3. 공사(물품)납품실적증명서 등

기안

 

 

 

 

4. 경력증명서(각종 경력 확인서)

기안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학익여자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4(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5(금지 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다.

 

6(효력 정지) 본 회의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 된다.

 

7(기구)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학급회를 둔다.

본회는 학생의 활동 지원을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을 둔다.

 

 

2 장 학 생 총 회

 

8(구성) 학생 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9(권리) 학생 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10(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유고 및 궐위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11(회의 및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학교 사정상 유보할 수도 있음)

임시총회는 대의원 회의의 결의 및 총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도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장 대 의 원 회

 

12(구성)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학년회장, 학년부회장 및 학급회장으로 구성한다.

 

13(의장)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 회의를 대표한다.

 

14(임기) 대의원회의 의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5(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다음에 따른다.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16(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 ·부회장의 선거 관리

학년회장·학년부회장 선출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운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자문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지도위원과 협의

학생총회 소집 요구

 

17(의결)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장 정·부학생 회장

 

18(임무)

학생회장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며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학생회 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임기) ·부회장 임기는 신임 학생회장단 임명장 수여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업무와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운영 위원회의 각 부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 위원장에게 승인을 얻는다.

학생총회, 운영 위원회 및 대의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결산안을 지도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학생총회에 보고 한다.

회칙 개정 및 학생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대의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도 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5 장 운 영 위 원 회

 

21(구성임기 및 자격)

운영 위원회는 정·부학생 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임명장 수여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회장단 선출 후 새로 구성한다.

(단 바른생활부장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자동 승계됨)

운영위원은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을 지닌 학생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2(업무 및 권한)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학생회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도위원회 자문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 회부한다.

임시 대의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는 다음 부서를 두어 활동한다.

1. 총무부 : 본 회 제반 사항의 기획·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2. 학예부 : 학예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5. 바른생활부: 학교 규율 및 제반 질서 유지 사항을 담당한다.

6. 정보부 : 각종 매체를 통한 학교 알리기와 각종 행사시 방송기자재를 담당한다.

7. 홍보부 : 학교의 각종 행사 및 학교 알리기 활동을 담당한다.

8. 환경부 : 학교내외의 각종 환경정화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담당한다.

 

6 장 학년회

 

23(구성) 학년회는 각 학년의 학년회장, 학년부회장, 학급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4(의장) 학년회는 의장은 학년회장이 맡으며 궐위 및 유고시 학년부회장이 맡는다.

 

25(업무) 각 학년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토의 사항을 의결한다.

 

26(회의) 학년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임시회는 재적수의 1/2이상의 요구 및 학년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27(자격) 학년회장부회장의 피선거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품행이 바르고 학업에 열중하며 지도력을 지닌 학생

학년협의회에서 담임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해당 학년 진로진학부장이 추천한 자

학칙을 위반하여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8(선거방법) 각 학급의 회장부회장들이 자기 학급을 대표하여 학년회장학년부회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29(선출시기) 매년 3월 각 학급회장, 부회장의 선출이 끝난 직 후 한다.

30(임기 및 임무)

학년회장학년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년회장학년부회장은 학년을 대표하며 학생회 대의원회 임원이 된다.

학년부회장은 학년회장을 보좌하며 학년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궐위 시에는 재선거를 통해 학년회장학년부회장을 재선출한다.

 

31(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7 장 학급회

 

32(구성) 학급회의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33(의장) 학급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궐위 및 유고시 부회장이 맡는다.

 

34(업무) 학급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토의 사항을 의결한다.

 

35(조직) 학급 회의는 학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36(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 회의는 주 1회로 한다.

임시회는 학급 재적수의 1/3 이상의 요구 및 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37(자격) 학급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품행이 바르고 학업에 열중하며 지도력을 지닌 학생

학칙을 위반하여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8(임기 및 임무)

학급 회장, 부회장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 임기 중이라도 제37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급회장, 부회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학급 회장은 학급 전체 학생을 대표하며 학생회 대의원회 임원이 된다.

학급 부회장은 학급 회장을 보좌하며 학급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궐위 시에는 재선거를 통해 회장, 부회장을 재선출한다.

 

8 장 지도 위원회

 

39(구성) 본 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지도 위원회를 둔다.

지도 위원회는 교무혁신부장, 생활안전부장, 각 학년진로진학부장으로 한다.

(간사는 생활안전부 담당교사로 한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안전부장으로 한다.

학생 지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 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0(업무) 지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학생회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학생회 자치활동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소집) 소집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한다.

학생 총회 및 대의원회의 시

학생회 선거 시

운영 위원회의 자문 요청 시

지도위원 과반수 요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9 장 선 거

 

42(선거 방법) 본 회의 선거는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43(선거권) 선거권은 현재 재학 중인 자가 가진다.

 

44(학생회장 및 부회장)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자 중에서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학급회장 및 부회장) 학급회장 및 부회장 각각의 입후보자 중 개표결과 과반수이상의 최다 득표자를 학급회장과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학급회장과 부회장에 중복하여 입후보할 수 없다.

 

45(선거 시기) 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46(보궐선거) 학생회장의 궐위 및 유고로 인하여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잔임 기간 150일 이상일 경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47(선거 관리) ·부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한 업무는 대의원회에서 맡는다.

, 입후보자는 선거 관리 위원에서 제외한다.

 

48(선거 규약) ·부회장의 선거 관리 시행 세칙은 대의원회에서 맡는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11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선거권 및 투표자)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 한 자에 한다.

 

2(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품행이 바르고 학업에 열중하며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년 협의회에서 담임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해당 학년진로진학부장이 추천한 자

학칙을 위반하여 교내 봉사 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선거방법) 선거는 재학생의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4(임기)

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0901일부터 다음 해 0831일 까지임)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5(선출시기) 선출 시기는 매해 7월에 선출한다.

 

6(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3인의 학생지도위원회 위원, ·부학생회장 및 대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생활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교학생회장으로 하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일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입후보자 등록 및 포기)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서식 12)

1. 등록원서

2. 해당 학년 진로진학부장의 추천서

3. 선거 참관인 명부

4. 후보자 본인의 학생생활기록부(1학년의 경우 담임 의견서로 대치)

5. 회원 30명 이상의 후보 추천서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후보자 개인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등록을 취소한다.

 

8(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 소견발표의 시간,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 필 한자로 입후보자 공고가 난 후 부터 실시하여 선거 전일 오후 5시까지 한다.

 

9(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5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10(투표 및 개표)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기표한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시간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투표 방법은 투표에 의한 기표와 전자 투표 중 선택하여 실시한다.

 

11(당선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결선 투표를 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12(벌칙)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후보자 등록을 필한 후라도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처벌에 해당하는 교칙 위반자는 피선거권의 자격을 상실한다.

 

13(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11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31(징계 등)에 의거 학생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도 원칙)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2 장 선도 위원회

 

3(구성 및 의결)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도 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교무혁신부장, 창의인성부장, 해당 학년진로진학부장, 해당 학년 생활 담당교사, 생활안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 보건교사로 구성한다.

교감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부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4(기능)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외한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한다.

평상시 학생들의 학교생활 규정 이행에 관한 감독과 불이행 학생에 대한 지도는 진로 진학 1.2.3부장 및 담임교사가 전담하고, 심각한 협약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방안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사안 설명)

위원회는 심의 전에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선도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장 징 계

 

 

7(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내의 봉사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6 ~ 10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퇴학처분은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의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 ④항 징계기간은 무단결석일수에 삽입하여 기재하며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과 관련된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8(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안전부 및 창의인성부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사회 봉사는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특별교육 이수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 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6.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퇴학 처분 시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퇴학 처분 전 학교장은 7일 이내의 가정 학습을 명할 수 있다. 가정 학습을 명할 경우 이 기간은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퇴학 처분 시 학생 징계대상 기록 예시

- ○ ○ 학교로 전·편입(1998. 3. 1)

- ○ ○ 전자회사로 취업(1998. 8. 1)

- 진로상담 결과도 기록

사회 봉사와 특별 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9(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기준표

구 분

내 용

징 계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예 절

(1)

교직원의 지도에 언행이 불손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 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4)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5)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6)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7)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8)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0)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11)

인장 및 재증명을 위조한 학생

 

 

(1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3)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5)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제정)

수업

(16)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8)

수업을 거부한 학생

 

(19)

고사 중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20)

시험을 거부한 학생

 

 

(21)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22)

시험 문제 사전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구 분

내 용

징 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근 태

(23)

무단 지각, 조퇴, 결과 누계 일수가 8일 이상인 학생

 

 

 

(24)

무단 결석 누계 일수가 7일 이상인 학생

 

 

 

(25)

무단 결석 누계 일수가 30일 이상인 학생

 

 

(26)

가출로 인한 무단결석 누계 3일 이상인 학생

 

 

 

(27)

가출로 인한 무단결석 누계 7일 이상인 학생

 

 

 

(28)

가출로 인한 무단결석 누계 30일 이상인 학생으로 교사의 지도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학생 (개정)

 

 

흡 연

음 주

약 물

(2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0)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3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행위

(32)

도박을 한 학생

 

 

 

 

(33)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34)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5)

불량 서적(음란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36)

음란 동영상 시청 및 유포한 학생

 

 

(37)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8)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금 품

(39)

교내 또는 학생의 금품을 절도한 학생

 

 

(40)

부당하게 금품을 갹출한 학생

 

(41)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42)

금품을 강탈한 학생

 

집 단

행 위

(43)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4)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회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45)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기 타

(46)

징계 기준표의 각 항의 위반으로 선도처분을 받은 뒤 다시 위반한 학생(전 징계의 상위 징계 처분 함.)

 

(47)

기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10(심의 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11(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12(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4(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추수 지도)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 및 보호자와의 진로상담에 따라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 전환을 권고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할 수 있다.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장 규정의 제정개정

 

16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생활 규정 제정개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11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단정한 모습으로 기본 생활 습관을 바르게 익히고 면학에 열중하도록 하며, 규칙준수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용의복장 규정

 

2조 두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두발은 길이의 제한 없이 단정한 머리를 기본으로 한다.

염색 및 탈색은 금한다.

세팅, 가발, 및 붙임 머리, 모자착용을 금하되 특수한 경우 학교장이 가발을 허용할 수 있다.

 

3 용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얼굴 색조 화장, 눈썹, 눈 화장,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속눈썹 붙이기, 너무 진한 입술화장은 금하되 치료와 보호 목적의 피부 보호제는 허용한다.

색안경, 서클렌즈, 칼라렌즈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손톱과 발톱은 기르지 않으며 청결하고 깨끗하게 한다.

장신구가 없는 링 반지와 교복 안에 넣을 수 있는 목걸이, 귓볼 1개 이하의 부착형 귀걸 이만 허용한단. 단 이외의 장신구의 착용과 피어싱, 문신은 할 수 없다.

 

4조 신발 및 가방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발은 운동화나 구두를 깨끗하게 착용해야 한다.

굽이 높은 구두, 성인용 구두, 슬리퍼를 실외용 신발로 착용할 수 없다.

학교 건물 내에서는 항상 깨끗한 슬리퍼나 실내화를 착용한다.

가방은 학교생활에 편리한 가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성인용 핸드백, 파일, 여행 용 가방, 세면 가방은 사용할 수 없다.

 

5조 복장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복장은 규정된 교복에 교표를 착용해야 하며, 임의적 변형 및 사복착용은 안 된다.

교복은 동복, 하복, 춘추복, 생활 복으로 구별하여 착용하되, 교체 시기는 날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교복의 착용은 동복 자켓, 치마, 셔츠, 조끼, 넥타이, 하복은 치마, 앞가리개가 있는 브라우스, 리본을 기본 착용한다.

학생들은 개인 특성에 따라 학교 규정에 맞는 바지(, 하복), 가디건, 여름 생활복을 선택 착용 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방한용 외투를 입을 수 있다.

춘추복 착용은 동복치마(바지), 블라우스와 조끼를 입는다.

하교 시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6 (교복디자인) 교복 디자인 규정은 <별지 1>과 같다.

3 장 소지품 및 전자 통신 기기 규정

 

7 소지품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하교 시 및 외출 시 반드시 학생증을 소지하고 교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한다.

매직기, 고대기, 드라이기, 담배, , 향정신성 의약품, 라이터, 흉기가 될 만한 도구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생활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지도 교사가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8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의 사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내에서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및 휴대하지 않는다.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등과 같은 정보 통신기기는 학교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끄고 담임교 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한 후 방과 후에 찾아가야 한다.

일과 중 전자기기의 사용은 지도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수업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

4 장 학생생활 교육

 

9 (운영방침)

학생자치 학년자치 학교 공동체의 연계를 통한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지는 학교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한다.

학생과 교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교육에 모두 동참한다.

학교생활 우수 상점제 활동으로 규정준수를 생활화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학생생활교육은 징벌적 교육은 지양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한다.

 

10(교육방법) 학교생활 규정 위반 한 학생이 발생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한다.

학교생활 교육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자발적

성찰 중심 교육

회복중심 교육

학생자치법정

선도위원회 회부

동일한 학교규정 위반 누적 횟수가 많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바로 선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각 단계에서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 사, 교감 또는 학교장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학급담임과 학년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경중을 고려하여 경한 경우 학년에서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중대할 경우 3단계에서 4단계는 생활안전부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생활 규정 영역별 위반 횟수로 각 단계별 교육 대상 학생을 정하고, 단계별 미이수 학 생은 다음 단계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사안의 규칙위반 횟수 를 모두 감한다.

학교생활 우수학생은 상점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년별 상점누계 점수 상위 15명의 학 생에게 학교생활 우수학생 학교장 표창을 실시한다.

학교생활 우수학급 상점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기별로 상점누적 점수 학년별 상위 3개 학급을 학교생활 우수학급으로 학교장 표창을 실시한다.

학교규정 영역별 위반 횟수에 따른 회복적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담당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흡연 규정 위반

단계

위반 횟수

프로그램 내용

비고

1단계

1

자발적 성찰중심교육 3

학급 담임

2단계

2

회복적 중심 교육

해당 진학 진로 부장

3단계

3

학생징계 처분, 금연학교 입소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2. 근태 규정 위반(무단 지각, 외출, 결과, 조퇴, 결석)

적발횟수

위반 횟수

프로그램 내용

비고

1단계

3

자발적 성찰중심교육 3

학급담임 지도

2단계

5

회복적 중심 교육

학년부장 지도

3단계

7

학생자치법정(10)

생활안전부 지도

(그린스쿨도우미 지도)

 

 

학생자치법정 2회 이상 회부 시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3. 학교규칙 위반 시

단계

위반 횟수

담당

생활교육 적용 기준

비고

1단계

누적 6

학급담임

자발적 성찰중심교육 3

학부모 면담

2단계

누적 12

학년부장

회복적 중심 교육(5)

3단계

누적 20

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

학생자치 법정 (10)

상담실시

학생자치법정 회부

4단계

학생자치법정 2회 이상 회부 시

생활안전부장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처분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4. 단계별 교육대상 회복적 생활 교육 프로그램

단계

영역

프로그램명

내용

1

단계

성찰

중심

(3)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반성문 작성하기, 자기행동 이행계획서 쓰기, 에세이 필사하며 생각하기

노작활동하며 반성하기

교내 청소, 식물 가꾸기, 체력 훈련 등

2

단계

회복중심

(5)

고전 필사하기

명심보감 등 고전을 필사하며 생각하기

독후감 쓰기

줄거리 쓰기, 갈등 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감상문 쓰기

인성교육 관련 동영상 시청 후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자기 주도 학습하기

자기 주도 학습 계획서 세우기, 자기 주도 학습하기, 학습지 작성하기

교내 캠페인 활동

휴식 시간 및 중·석식 시간에 피켓 들고 캠페인 실시

3

단계

학생자치법정

급식소 도우미 활동

점심·저녁 급식시간 식탁 정리하기, 수저 정리하기, 의자 정리하기 등

교문 앞 캠페인 활동

등하교 시간 교문 앞에서 캠페인 활동 실시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수업태도 사인 받기

(교육실천 확인서)

매 교시 직후 교과담당 교사에게 수업태도 사인 받기(수업 직후 받은 교과담당 교사의 사인만 인정함. 하나라도 사인 받지 못할 시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 1단계, 2단계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은 참여자가 자율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 3단계 구체적 프로그램은 학생자치법정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한다.

 

5. 학교생활 규정 위반 세부 사항 및 회복적 생활교육 대상

교육 대상

항목

세부 위반 내용

회복적 생활교육 대상

선도처분

1

2

3

선도위원회

예의 바르지

못한 학생

1

교직원에 대한 무례한 언행(욕설, 위협, 폭력)

2

지역주민에 대한 무례한 언행

 

3

교사의 지시 불이행

복장 위반

4

교복 개조 및 치마길이 위반

 

5

교복 미착용 후 사복 착용

 

6

교복을 올바로 입지 않은 경우

 

7

성인 구두 및 가방을 착용한 경우

 

8

실내에서 실외화을 착용한 경우

 

용의 불량

9

두발 염색, 파마, 붙임머리, 고데 등의 두발

 

10

매니큐어, 칼라렌즈 및 써클렌즈 착용

 

11

피어싱, 문신, 1개이상의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과도한 치장

 

12

색조화장,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속눈썹붙임, 눈화장, 진한 입술 화장

 

소지품 위반

13

매직기, 고데기나 드라이기 소지

 

14

담배라이터, 주류, 본드 등의 약물 소지

15

흉기 소지

16

사행 도구(도박), 외설물 소지

 

준법 행위

17

낙서, 침 뱉기, 쓰레기 투기 등

 

 

18

월담,

 

19

무단 횡단

 

20

급식질서 위반

 

 

21

기물 파손 및 절도

22

실내에서 소란 및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

 

교내

생활

23

학생 단체행사에 무단으로 불참

 

 

24

청소, 기타 학생의무 이행에 태만

 

 

25

학생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교내)

 

 

26

무단외출, 무단결과

27

무단조퇴, 무단지각

28

무단결석

29

흡연 및 음주 행위,

 

30

도박

31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교외)

 

32

휴대폰 미제출 및 교육활동 중 휴대폰 소지 적발

 

수업(자율학습) 태도

33

수업태도 불량(소란, 불필요한 이동)

 

 

 

34

수업분위기 저해()전자기기 사용, 불량서적 탐독, 음식 섭취)행위

 

 

 

 

6. 상점내용

구분

항목

선 행 내 용

점수

환경미화

봉사활동

1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 참여한 학생

2

2

방과 후 특별청소 활동 참여

2

3

궂은일에 솔선수범하거나, 주번 활동을 잘한 학생

2

4

낙서 지우기 등에 솔선수범한 학생

3

5

대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4

6

학급을 위한 봉사활동(담임교사 추천)

1~3

7

절전, 절수 동 에너지 절약 활동에 모범적이거나, 학교 행사 시 봉사활동(담당교사 추천)

2

8

학교 전체를 위한 봉사활동(교사 추천)

2

고발

신고활동

9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1

10

비품, 공공 기물의 고장 신고

3

11

분실물 습득 및 신고(현금 포함)

3

12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행위 신고

3

13

학생 관련 사건 및 사고의 신고

3

14

학교폭력, 흡연, 절도, 금품 갈취 신고

4

수 상

명 예

선 양

15

학교의 명예 선양(보도, 공개 등)

3

16

봉사, 모범, 선행 관련 학교장상 수상

3

17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관련상 수상

3

18

구 단위 이상의 기관장상 수상

4

19

장관 또는 대통령상 수상

5

선 행

모 범

학 생

20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친구 및 교사 추천)

3

21

예절 바른 행동을 했을 때( 교사 추천)

2

22

용의 및 복장이 단정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을 때(교사 추천)

2

23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친구 및 교사 추천)

3

24

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친구 및 교사 추천)

3

수 업

태 도

25

1회 교과, 담임, 동아리 수업참여 우수학생 (해당교사 5명 추천)

2

26

과제 및 수업 준비를 잘 해오는 학생(교사 추천)

2

27

수업 중 능동적으로 발표를 잘하는 학생(교사 추천)

2

28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때(교사 추천)

2

캠페인

29

교내 학교폭력예방, 금연, 바른말 고운말, 실내정숙 등 캠페인활동을 30분 이상 했을 경우 (해당교사 추천)

1~5

기 타

30

위 항에 정하지 않은 내용 외에 교사가 부여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5

9 (개정) 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단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학교장이 별도[별표1]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11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별지 1 >-교복 디자인 규정

<동복 규정>

<앞면>

<뒤면>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체크

60% : 폴리에스텔 40%

안감: 무지의 진회색 (폴리 100%)

2. 디자인: 싱클 버튼 테일러카라

왼쪽 주머니 위 교표 부착

왼쪽 안주머니

3. 단추: 학교고유 단추

() 지정단추 18mm 2

(소매) 지정단추 15mm 2

두 번째 단추가 배꼽에 위치

두 번째 단추로부터 아래로 11cm

4. 진갈색 넥타이

<소매단추>

1.색상 및 원단: 흰색스판 원단

스판: 폴리 75% : 레이온 25%

2. 디자인: 앞뒤 프린세스 라인

카라 및 소매 끝: 안감 덧댐 없음

3. 단추 앞: 백색 12mm 7

단추 소매: 백색 12mm 2

4. 지정넥타이 착용

구분

디 자 인

제 작 요 령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체크

60% : 폴리에스텔 40%

안감: 무지의 진회색 (폴리 100%)

2. 디자인

A라인 스커트 - H라인은 절대 안됨 뒤트임

허리 27인치 기준 총 기장 56cm

(무릎 바로 위까지)

양쪽 주머니 있음(동전 주머니 허 용) - 뒤쪽 지퍼 안됨

 

 

 

<앞면> <뒤면>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체크

겉감: 60% : 폴리 40%

안감: 무지의 진회색 폴리 100%

2. 디자인:

앞뒤 프린세스 라인

학교 고유 단추 6(양쪽 개씩 3)

길이는 착용자의 스커트 허리선 5cm이상 내려와야함.

양 옆 주머니는 마지막 단추와 같 은 높이

외족 상단 주머니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니트

겉감:45%+아크릴 45%+폴리10%

2. 디자인:

V

교표: 왼쪽가슴 35mm, 20mm

 

 

1. 색상 및 원단: 검정의 니트 원단

겉감:45%+아크릴 45%+폴리10%

안감: 폴리 100%

 

2. 디자인:

V

교표: 왼쪽가슴 35mm, 20mm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체크

60% : 폴리에스텔 40%

안감: 무지의 진회색 (폴리 100%)

2. 디자인

길이-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5cm이상)

바지통-7~8인치정도

양옆 앞주머니, 뒤주머니 2

뒤주머니 허리서부터 다트선 2

변형 교복은 일체 불허함. (상의 길이가 허리선 밑으로 10cm 이상 )

 

<하복 규정>

구분

디 자 인

제 작 요 령

상의

 

 

 

1. 원단: 흰색스판 원단

(폴리 75% : 레이온 25% )

2. 디자인

길이 : 총길이85사이즈를 기준으로

46이상으로 하며, 앞면은 마지막 단추

에서 11이상 내려와야 함

단추는 4

뒤판 중앙에 절개선이 없음

앞뒤 다트형이나, 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남

교표 : 35mm, 20mm 왼쪽 가슴 카라

아래에 부착

소매 끝단에 메이커 표시 금지

양손을 들었을 경우 속살이 보이지

않아야함.

허리를 숙였을 경우 허리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함

카라 끝 곤색배열

카라 안쪽에 곤색 3줄 탈부착 가능한

앞가리개

곤색 리본 부착(여매맬 수 있도록 함.)

 

구분

디 자 인

제 작 요 령

 

 

 

 

 

1. 색상 및 원단: 곤색

겉감 : 60% : 폴리에스텔 40% 안감 : 무지 곤색의 폴리 100%

2. 디자인

전체 110 플레어 스커트

치마 길이는 허리사이즈 27인치를

기준으로 56정도(무릎 바로 위까지)

옆지퍼이며, 주머니가 양쪽에 있음

 

1. 색상 및 원단

색상 -곤색

원단 쿨 폴리에스텔 100%

2. 디자인

상의 : 칼라가 있는 반팔, 앞단추 2,

단추단 노랑 배색

하의: 곤색 반바지,

앞 중당에 주름다트,

옆라인 삼각형모양의 노랑색 배색

옆 주머니, 고무줄 허리

변형 교복은 일체 불허함. (상의 길이가 허리선 밑으로 10cm 이상 )

여름 생활복은 하복 체육복으로 겸용으로 착용함.

 

< 교복 부착물 디자인>

교포

고유단추

하복 단추

넥타이

학모양 + 자수

학모양 +

() 지정단추 18mm 2

(소매) 지정단추 15mm 2

검정색 테두리 흰색 단추

자주색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내용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4(위원회 운영)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 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하 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교장 요구

2.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요구

3. 재직 교원의 과반수 요구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요구

5.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요구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 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중요한 개정 사항 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8(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9(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 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11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 장 총 칙

 

1(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3조의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조의2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운영)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4(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 교감

2. 해당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위 원

학부모대표(5)

변호사

남부경찰서 경찰관

 

교감

생활지도담당교사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생활안전부장)과 서기 1(생활지도담당 교사)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 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학교실정에 맞게 조정)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 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8(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중등교 육법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 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각 학급 담임 및 학년 진로진학부장은 조사 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익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상담위원

조사위원

치료 자문위원

교감

수석교사

교무혁신부장

생활안전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

진로진학 1. 2. 3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9(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10(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 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징계한다.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2(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학교장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3(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14(분쟁조정의 개시)

자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15(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6(분쟁조정의 결과처리)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18(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4,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학익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5(당연직원 교장 포함), 지역위원(지역인사, 동문, 기업인, 교육행정공무원 등) 2명으로 구성한다.

 

3(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4(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3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6. 위원이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5(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고, 선출절차는 직접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원위원 : 당연직 학교장을 제외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11표로 한다.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11표로 한다.

학교의 장을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의 입후보자(추천자)와 선출 인원이 동수인 경우 입후보자(추천자)가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운영위원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에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 공고를 해야 한다.

2. (후보자등록) 입후보 희망자는 선출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하여야 하며, 입후보 등록기간을 선거 공고일로부터 4일간으로 한다.

3.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에 후보자 신상에 관한 사항,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입후보 등록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4.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당선자 결정)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6(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 등록 및 공지,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대표 3, 교원대표 3명으로 구성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선거권은 보유한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8(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 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업무상의 이익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임원 및 간사)

위원회에는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방법, 임무, 보궐선출 등은 조례 제9조부터 제15조에 의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다.

 

11(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 지도를 위한 사항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8.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0. ·중등교육법30조의8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한다.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2(회의 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매년 4월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 , 위원 선출 후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13(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14(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4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15(회의 공개 원칙)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에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17(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8(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9(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자생조직은 조직별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회를 운영한다.

자생조직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대표자는 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20(심의결과처리)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장에게 이송한다.

 

 

부 칙

 

1.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한다.

3.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며 차 기 위임 전일에 만료된다.

4.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가능하다.

5. 이 규정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5324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8812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81217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1122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5413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647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7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익여자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익여자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원 5, 학부모 6인으로 구성하되, 교감은 평가관리자로 한다.

교원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 평가실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소속 교원(, 교장, 교감은 제외한다)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학교 시행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절차·시기

.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 종류별, 평가 대상자별, 평가 영역별 평가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및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열람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보고서

.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5(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6(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표결권을 갖는다.

7(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할 교감을 평가관리자로 임명한다.

이외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실무자를 배치하여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평가관리자와 평가실무자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를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평가관리자의 역할) 평가관리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작성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홍보 및 연수

.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 주관

.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영역별) 적정 평가참여자 구성 계획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한 정보제공 등 관련 업무 추진

. 학교와 평가관리위원회, 평가참여자와 대상자간 의견조율 등 평가 실시와 관련된 각종 의견 수렴

. 평가결과의 취합, 정리 및 보관

.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식의 제작, 배부

. 학교 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분석 및 능력개발 지원 계획

. 기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추진

 

9(평가결과의 처리)

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과 학교장에게만 통보한다.

평가 결과는 통계적 처리 등의 방법에 의해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이라 할지라도 교원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교장 제외)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통계적 방법에 의해 처리된 교과별 결과 자료는 평가 결과의 심의나 보고서 작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는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0(정보관리의 책임과 범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유출이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학교장, 관리위원, 평가관리자, 실무담당자는 비밀엄수의 책임을 진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정보유출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11(정보관리실 배치)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 설비를 설치한 별도의 정보관리실을 둘 수 있다.

 

12(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이라 한다.) 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학익여자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익여자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학익여자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학익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사단법인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이하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직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 하여 일어난 분쟁

5.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장 위원회의 구성

 

3(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위원회내 소위로 운영한다.

 

 

4(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학익여자고등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3 장 위원회의 운영

 

6(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직원 또는 학부모 · 학생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7(회의개최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교감의 출석발언) 위원이 아닌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0(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은 사안의 심의 등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12(심의 등 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직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 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 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과 심의 결과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14(운영경비)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 장 총 칙

 

 

1(목적) ·중등교육법 제2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 2017.1.1.)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인천광역시교육청, 2016.2.)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방침)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4(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2조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조기진급 조기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에서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2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5(선정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6(선정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석차백분율 평균이 5% 이내인 자.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7(선정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6(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교무회의 사정

학교장 선정

 

 

3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8(학습방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학습지)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10(평가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11(이수교과목)

조기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12(이수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13(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14(환원조치)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4장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15(신청시기) 16(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6(선정대상자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다음 항과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다음 항과 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과목의 석차백분율 평균이 5% 이내인 자.

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17(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3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이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고등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하고,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8(상급학교 전형 응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19(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5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20(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교감,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 2, 교무혁신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조기 이수 대상 교과가 편성된 학년의 학년 진로진학부장,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 7인으로 구성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교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21(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2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3(업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6장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24(업무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5(성적처리)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기능통합)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능 통합하고 교육과정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편입학을 학교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편입학 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여 귀국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2(귀국자 구분) 귀국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특례편입학 대상자(·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특례입학 준용)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자에 한한다)

3.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4.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일반 편입학 대상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

 

3(편입학 허용 범위)

특례입학자 및 일반 귀국학생은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한다. , 정원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 허용한다.

북한 이탈 주민인 학생은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한다.

 

4(학년인정)

학년 배정은 총 수학기간에 의해 결정함. ,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한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어학연수(ESL(과정) )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을 인정한다.

학제가 1011년인 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하였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 시킨다.

1.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한다.

, ‘11년제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 가능하다.

2.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북한 이탈자의 편입학 학년배정은 북한이탈자 편입학 관련 질의회신”(교육부 학교 07000-385, 2002.3.12)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수학한 연수에 따라 학력을 모두 인정한다.

1.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2.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중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 학생·학부모가 연령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적정 학년을 배정할 수 있다.

[예시1] 2015. 7. 20까지 국내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2015. 9. 1 ~ 2016. 6. 20 : 8학년 수료

2016. 9. 1 ~ 2017. 6. 20 : 9학년 수료

2017. 7. 1 : 국내학교 편입학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가능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2를 중복(8학년)하여 중3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고1에 해당되므로 고1에 배정

[예시2] 2015. 7. 20까지 국내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2015. 9. 1~ 2016. 6. 20 : 9학년 수료

2016. 9. 1~ 2017. 6. 20 : 10학년 수료

2017. 7.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

국내 재학기간 76개원(7.5학년)+국외교육기관 재학기간 2(2학년)=96개월(9.5학년)

귀국 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 가능

5(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음.

외국학교 인정 범위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6(편입학 절차)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에 직접 편입학 신청한다.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심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등)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한다.

(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3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을 고려하여 10월 말 까지 권장)

편입학 등록

7(편입학 학년 결정 방법)

서류심사에 의한 방법

편입학 대상자는 편입학 규정의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제4(학년인정)에 따라 학년 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한 방법: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받아 학년을 정할 수 있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1.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학업 공백 없이 계속 수학했으나 국내 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공부했거나, 같은 학년을 반복 이수한 경우

2. 편입학 과정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범위 이내에서 부족한 학생이, 국내에서 계속 수학였을 때와 같은 학년으로 편입학 하는 경우

3.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미비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4. 북한이탈주민자녀인 학생으로서 서류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밖에 없어 학생, 보호자가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5. 미인정 해외출국자인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한다.

,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년을 낮게 배정받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8(평가 절차)

1. 서류심사에 의하여 학년 판정

2.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신청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결과를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적격 여부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4.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인정기준에 의하여 학년 판정

5. 학교장의 학년 결정

 

9(평가 대상) 서류 심사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 누락이나 학년 중복, 학업 공백 등으로 국내 동급생과 같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없는 학생 중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에 한한다.(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10(평가 교과목)

1학년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 군에 해당하는 과목 중 2과목

2, 3학년은 해당학년에 편성된 일반선택과목 중 2개 교과목

 

11(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로 하되, 면접이나 외국학교에서의 성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2(평가 내용)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평가 교과목의 학업수행 기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한다. (평가시기별 평가범위, 평가내용 등은 해당 교과협의회에서 정함)

 

13(평가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평가도구는 평가 교과목 담당교사 2인 이상이 공동 제작하며 평가도구 제작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14(평가 시기) 해외 귀국자 및 유학생 고등학교 편입학 배정 원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15(평가 기준) 해당 학년 인정은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교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3 장 평가 대상자의 편입학 학년 결정 및 학적처리

 

16(학년결정)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판정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거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에 미달된 자는 서류심사에 의한 배정 학년대로 학년을 결정한다.

학년배정 결과를 1주 이내에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통보한다.

 

17(학적처리)

4(학년인정) 항으로 내용 이동

귀국학생 등이 학년 배정을 받아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편입학 당시 해당학년 수업일자 까지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해당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로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1.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 국내 학교에 재·편입학한 경우, 유학 전에 국내 학교에서 취득한 학기 단위의 성적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2. 다만,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동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3. 유학 기간 동안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항목은 공백으로 비워둔다.

4.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

 

4 장 구비 서류

 

18(구비서류)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특례대상 귀국자

1.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해당자만

3.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4.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출입국 사실증명서(,모 학생 각1-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6.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7.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셋 중 하나) : 해당자만

8. 체류기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 해당자만

9.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해당자만

10. 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11.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해당자만

1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만

13. 학력확인서: 해당자만

14.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해당자만

15. 편입학 배정원서 : 학교 비치

16. 예방접종증(확인) 서류

일반귀국자

1.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3.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학기단위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4.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5.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일반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 학교비치

7. 예방접종증(확인) 서류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별지 1]

 

구 비 서 류 목 록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편입학자

일 반

귀국자

비 고

외국에서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 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

성적증명등 학력을

확인할수있는서류

(정규학교 확인)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정규학교임을 확인

1)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력인정학교 확인

2)홈페이지 미 탑재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확인(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3)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외국학교 중학교

졸업증명서

 

 

 

()

 

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위와 같이 정규학교임을 확인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사실증명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자비유학자는 학생만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제적등본

 

 

 

 

 

순수외국인은 제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국내거소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셋 중 하나)

()

(,,학생)

()

(,,학생)

 

 

()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기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학생)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교과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제19조참조)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 행정구청)

학력확인서

 

 

 

 

 

(해당 행정구청)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양의무자중 1과 출국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등

 

 

 

 

 

()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증(확인)서류

(거주지관할 보건소)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발행처)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별지 2]

유의해야 할 외국의 학제

국 가 명

학 제

총수학기 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한 국

1

2

3

4

5

6

1

2

3

1

2

3

12

북 한

인민1

인민2

인민3

인민4

고등중1

고등중2

고등중3

고등중4

고등중5

고등중6

 

 

10

미 국

1

2

3

4

5

6

7

8

1

9

2

10

3

11

4

12

12

필 리 핀

1

2

3

4

5

6

7

1

2

3

4

 

11

말레이시아

1

2

3

4

5

6

초급1

초급2

초급3

상급1

상급2

 

11

브 라 질

1

2

3

4

5

6

7

8

9

10

11

 

11

러 시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1

뉴질랜드

1

2

3

4

5

6

F1

F2

F3

F4

F5

F6.7

13

호 주

1

2

3

4

5

6

1

2

3

4

1

2

12

 

나라()마다 약간의 학제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목적) 이 규정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스포츠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학교운동부()의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3(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장은 그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선수 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5(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은 그 설치기관 소속직원 및 유기관 담당자, 학부모, 선수인권보호 및 체육, 법률 상 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이 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 : 학교체육소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당연직 위원) : 교감 위 원: 건강체육부, 생활안전부장, 학부모위원 3, 체육교사(간사)

위촉 위원의 임지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

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설치기관 소속 지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7(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8(선수고충처리센터)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 고충 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항의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 고충 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상(E-mail)주소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

 

9(고충신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이 규정 제7조에 의한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는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선수권익 침해가 있다 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당해 운동부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조사 및 구제)

학교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당해 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폭력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11(징계)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심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행위를 가한 지도자

-1차 적발 :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2차 적발 : 10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3차 적발 : 영구 계약 금지

.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 행위를 가한 선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범죄 행위를 가한 지도자: 영구계약 및 재계약금지

.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범죄행위를 가한 선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 성폭력범죄 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

- 지도자

*1차 적발 :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2차 적발 : 10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3차 적발 : 영구 계약 금지

. - 선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1차 적발 : 당사자 간 중재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가 안 될 경우 당해 학교급 선수자격 정지, 기타 등록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 자격 정지

*2차 적발: 5년 이상의 선수자격정지 및 5변 이내 지도자 자격정지 병과

*3차 적발: 영구제명

()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전항의 징계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폭력() 관련 사항 발생 시 반드시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 및 사안 보고서제출)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담당부장(담당교사)으로 한다.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교감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학교에서 해당 사안이 발생한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2(책무)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4(교육에 관한 권리)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 동법 시행령11, 동법시행규칙4조에 의거한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과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은 교무혁신부장, 통합학급담임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보호자로 구성한다.

특수교사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겸한다.

 

3(기능)

개별화교육계획(IEP)의 내용을 심의 및 조정한다.

특수학급 운영상의 제반 문제(학급 편성, 교육과정운영, 행사 등)를 협의한다.

특수교육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다.

시설확충, 교재교구확보, 개별화 교수학습 등 특수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에 있어 특별한 사안 발생 시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취업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산업체 현장실습이나 면접 등에 참여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4(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3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5(운영)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학기 초 정기 1회 회의와 연중 안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하여 실시한다.

개별화교육계획 심의, 특수교육 및 학급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시 통합학급 교사와 학부모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특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에 관련 교사 및 학부모를 출석시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6(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학기 중 추가로 배치된 학생이나 전입학생의 경우 배치 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매 학기별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4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개정 사안 발생 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서식 1> 결석(지각,조퇴,결과)신고서

출석인정/질병/기타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신고서

학년 반 번 성명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 ) 하였기에 보호자 연서로 신고합니다.

 

1. 기간 : 201 년 월 일 ( 교시) 부터

201 년 월 일 ( 교시) 까지 ( ), ( )교시

2. 사유 :

3. 증빙서류 :

 

201 년 월 일 본 인 : ()

보호자 : ()

학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담임 교사 확인서

위 신고 내용은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함

 

1. 확인 방법

. 가정방문 : 201 년 월 일 시 대화자 성명 :

. 전화연락 : 201 년 월 일 시 대화자 성명 :

. 기타방법 : 201 년 월 일 시 대화자 성명 :

2. 확인 내용(간략하게 기술)

 

201 년 월 일

 

학급담임 : ()

 

담 임

학년

부장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가 있을 때에는 위 신고서만 작성하고 없을 때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작성

<서식 2> 조퇴(외출)

 

조퇴(외출)

조퇴(외출)

학년 반 번

성명 :

사유 :

시간 : ~

 

위 학생의 조퇴(외출)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학익여자고등학교

조퇴(외출)

학년 반 번

성명 :

사유 :

시간 : ~

 

위 학생의 조퇴(외출)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학익여자고등학교

조퇴(외출)

학년 반 번

성명 :

사유 :

시간 : ~

 

위 학생의 조퇴(외출)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학익여자고등학교

조퇴(외출)

학년 반 번

성명 :

사유 :

시간 : ~

 

위 학생의 조퇴(외출)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학익여자고등학교

조퇴(외출)

학년 반 번

성명 :

사유 :

시간 : ~

 

위 학생의 조퇴(외출)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학익여자고등학교

조퇴(외출)

학년 반 번

성명 :

사유 :

시간 : ~

 

위 학생의 조퇴(외출)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학익여자고등학교

조퇴(외출)

학년 반 번

성명 :

사유 :

시간 : ~

 

위 학생의 조퇴(외출)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학익여자고등학교

조퇴(외출)

학년 반 번

성명 :

사유 :

시간 : ~

 

위 학생의 조퇴(외출)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학익여자고등학교

조퇴(외출)

학년 반 번

성명 :

사유 :

시간 : ~

 

위 학생의 조퇴(외출)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학익여자고등학교

<서식 3> 장학금 추천 대장 및 장학금 지급 대장

 

장학금 추천 대장 및 장학금 지급 대장

 

학익여자고등학교

연번

학년반

성명

추천내용

추천일자

결재

선정

여부

장학금

금액

장학금

수혜기간

(횟수)

담당

교무

교감

교장

 

 

 

 

 

 

 

 

 

 

 

 

 

 

 

 

 

 

 

 

 

 

 

 

 

 

 

 

 

 

 

 

 

 

 

 

 

 

 

 

 

 

 

 

 

 

 

 

 

 

 

 

 

 

 

 

 

 

 

 

 

 

 

 

 

 

 

 

 

 

 

 

 

 

 

 

 

 

 

 

 

 

 

 

 

 

 

 

 

 

 

 

 

 

 

 

 

 

 

 

 

 

 

 

 

 

 

 

 

 

 

 

 

 

 

 

 

 

 

 

 

 

 

 

 

 

 

 

 

 

 

 

 

 

 

 

 

 

 

 

 

 

 

 

 

 

 

 

 

 

 

 

 

 

 

 

 

 

 

 

 

 

 

 

 

 

 

 

<서식 4> 봉사활동 자기평가 및 소감문

 

봉사활동 자기평가 및 소감문

 

학익여자고등학교

자기

평가

평가기준

평점

1. 활동 준비나 계획은 잘 되었는가?

 

 

 

2. 의욕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3. 책임을 완수하고 집단 활동에 협조적이었는가?

 

 

 

4. 자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했는가?

 

 

 

5. 대상자에게 예절바르게 행동했는가?

 

 

 

< 반성 및 소감 >

 

 

 

 

 

 

 

 

 

 

 

 

 

 

기 관

평 가

 

확인자 : 직위___________ 성명__________________()

 

<서식 5> 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학익여자고등학교

인적

사항

학교명

 

학년반번호

-

성명

 

활동

일시

201 년 월 일부터 ~ 201 년 월 일까지

( )~ ( )시까지

( )일간 총 ( )시간

활동

장소

기 관 명

 

활 동 영 역

전화번호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봉사활동

캠페인활동

기타

장 소

 

활동

내용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위의 봉사활동 계획을 허락합니다.

(학교장의 위임 전결을 받아)

담임(지도)교사 ()

위의 계획에 의거하여 총 ( )시간 봉사 활동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 기관명 : 학익여자고등학교

<서식 6> 소집단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소집단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학익여자고등학교

소집단명

 

활동

영역

1학년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기타

활동장소

(기관.TEL)

 

2,3학년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봉사활동

캠페인활동

기타

활동일시

년 월 일 월 일

활동시간

( )( )시간

( )( )시까지

활동학생

( )

연번

학년반

번호

성명

연번

학년반

번호

성명

 

 

 

 

 

 

 

 

 

 

 

 

 

 

 

 

 

 

 

 

 

 

 

 

 

 

 

 

 

 

 

 

 

 

 

 

 

 

 

 

활동목적

 

활동내용

 

준 비 물

 

위와 같이 소집단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위의 봉사활동 계획을 허락합니다.

(학교장의 위임 전결을 받아)

지도(담임)교사 : ()

위와 같이 총( )명이 ( )시간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 기관명___________________

<서식 7> 학급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학급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학급명

제 학년 반

활동

영역

1학년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기타

활동장소

 

2,3학년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봉사활동

캠페인활동

기타

활동일시

201 년 월 일 ~ 월 일

활동

시간

( ), ( )시간

교시( 시 분 ~ 시 분)까지

활동내용

 

활동학생

( )

번호

성명

번호

성명

 

 

 

 

 

 

 

 

 

 

 

 

 

 

 

 

 

 

 

 

 

 

 

 

 

 

 

 

 

 

 

 

 

 

 

 

 

 

 

 

 

 

 

 

 

 

 

 

 

 

 

 

 

 

 

 

 

 

 

 

위와 같이 총 ( )명이 ( )시간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 담임(지도)교사

성명 : ()

학 익 여 자 고 등 학 교

<서식 8> 봉사상 추천서

 

봉 사 상 추 천 서

학년 반 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공 적 내 용

 

구체적으로

 

 

 

 

 

 

 

 

 

 

 

 

 

 

 

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교사

성명

()

학 익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량 문제로 일부 서식 생략 했습니다~ 서식 9번부터 생략)

* 원본은 학익여고 홈페이지 참조 하세요~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