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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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학학원 학익동 일대일 수학 전문학원] 주요 자료-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할 내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받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공제급여 청구 절차 및 제출 서류 요약)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 요약


공제급여 지급기준
1. 병원영수증 :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인정
-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 : 진료비 납입확인서, 간이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 MRI :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보조기 구입 : 의사의 소견서 및 보조기 구입에 따른 입금증 또는 세금계산서(원본)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
2. 공제급여 지급 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주사료(예외적으로 무통주사, 파상품 인정)
- 비급여 입원료(상급병실차액) 및 식대
- 비급여 물리치료비, 비급여 한방치료비 및 첩약비용
- 비급여 성형 비용 중 레이저 치료 및 광선치료비 등(소견서 제출시 검토후 인정)
- 보호자 식대
3. 치아보철
- 보 철 치 료 비 : 1대 당 40만원 한도 지급(2회에 한함)
- 레진 및 포스트 : 1대 당 레진(12만원), 포스트(12만4천원) 한도별 지급(1회에 한함)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청구 절차


1. 공통 사항
가.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부상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알려 공제회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도록 당부
- 사고에 대한 객관적 입증 필요
- 공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고는 지체 없이 공제회로 사고발생 통지
※ 만약, 사고통지를 지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나. 중간청구 횟수제한 없음 :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중인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공제회는 아래 열거된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2. 학교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가. 학교사용자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방법
- http://schoolsafe.or.kr  학교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 출력
- 공제급여청구서 공제가입자 학교장 직인 날인
- 병원 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3. 학부모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 학부모시스템 직접청구 방법
- http://schoolsafe.or.kr  학부모시스템 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서 클릭  청구서작성  검색  신규 작성
- 공제급여청구서 인쇄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청구시 제출서류를 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 공제회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으로 직접 접수








학교안전공제 제도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




학교 안전사고 관련 학안법의 용어 정의
1. 교육활동(학안법 제2조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활동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중 활동
라.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 활동
마.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중 활동
바.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중 활동
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중 활동
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 활동
2. 교육활동참여자(학안법 제2조제5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ㆍ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단,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 제외
3. 학교안전사고(학안법 제2조제6호)
가. 사고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질병 :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학안법 제12조 및 제14조)
■공제가입자 :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
■피 공 제 자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공제급여 지급 범위
가. 요양급여(학안법 제36조) 나. 장해급여(학안법 제37조)
다. 간병급여(학안법 제38조) 라. 유족급여(학안법 제39조)
마. 장의비(학안법 제40조)
※ 장해급여청구시 공제회 담당자 입회하에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진단 할 수 있다.
(학안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
가.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인정
- 질병의 경우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제한됨.
- 학교안전사고는 ①급격성, ②우연성, ③외래성, ④사고 원인의 독립성,
⑤신체상해의 발생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나.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
하여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다.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중 사고
-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벗어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ex) 종례 후 하교하지 않고 축구를 하던 중 부상
라. 소풍·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교외학습활동 등
- 해당 시설(숙소, 체육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등)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받아야 함.
마. 공제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학안법 제65조)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히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바.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ex)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초진진료기록지 등
사. 체육특기생의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
- 훈련일지, 대회참가확인서 등 반드시 첨부
아.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야외활동,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등 실시계획서 및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 ex)방과 후 교육 계획서, 출석부 등




학교안전사고 상담 및 심리적치료 지원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이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비용 지원
※ 「학안법」제10조의 3
2.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절차
치료 지원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결과
통보
▶ 치료비 지원
또는 반려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자문위원회 교육감,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 인천광역시 학교 안전공제회 자료 참조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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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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