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및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요건 및 선발 절차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
-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15%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시행 불가
→ (개선) 1개 학교에서 신청하면 1개 학교에서 실시 가능
②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요건
◦ (초빙형)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공모 실시
◦ (내부형) 자율학교에서 운영하며, 신청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 1개교가 신청한 경우 1개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응모 가능
◦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고에서 운영하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 해당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간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교장으로 응모 가능
<교장공모 유형별 자격 요건>
유 형 |
추진근거 |
자격 기준 |
대상학교 |
초빙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1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일반학교 |
내부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50% 범위, 1개 학교가 신청하면 1개 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포함 |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
개방형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포함 |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
□ 공모교장 선발 절차
◦ (1단계 : 학교심사위)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심사위에서 서류심사, 심층 면접 등을 통해 3배수 범위 내 추천
◦ (2단계 : 교육청심사위) 1차 학교심사위의 추천 후보를 심층 심사하여 상위 2인을 교육감에게 추천
◦ (3단계 : 교육감)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합산한 후 최종 1명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 추천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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