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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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익동 문학동 주안동 수학전문 학원] 2018년 2학기 국가 장학금 2차 신청 기간, 823()부터 96()까지 / 현장 지원 센터 전화번호 및 주소, 운영시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823()부터 96()까지 15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96()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 미신청한 재학생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6())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한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910() 18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제출)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LMS 문자서비스 통해 안내(, 이메일 및 SMS 수신 동의자에 한함)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10()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8-2학기추가 동의할 필요 없고,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는 콜센터 문의 필요(1599-2000)

심사 및 지급

 

’182학기부터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하였다

 

’18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을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확정기간 : (기존) 4~6(개선)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

 

다만, `18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가구원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변동된 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한 자라도 1에 한하여 소득인정액 재조사 변경 가능(,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이내, 재변경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내용

'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지원받을 수 있다.

-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C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182학기 경곗값* `18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득구간 확인 : 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특히,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원횟수 : 2년제(4), 3년제(6), 4년제(8), 5년제(10), 6년제(12)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현장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1

1800-4791

(09:0018:00)

경기출장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

1800-4792

부산현장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

1800-4795

대구현장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9910

1800-4794

광주현장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박물관) 406

1800-4796

대전현장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257

1800-4793

강원출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

1800-4798

*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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