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교육 법안] 2019년 4월 5일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4.5.(금)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순 |
법률안 |
주요내용 |
1 |
학교급식법
정인화(평) 2132 |
ㆍ식품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포함 |
2 |
학교보건법
신경민(민) 4079 |
ㆍ교사(校舍)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 ㆍ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한 결과, 그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 요청 의무화 |
3 |
자격기본법
설훈(민) 9025 |
ㆍ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 제고 |
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정부 9522 |
ㆍ「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법령에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거 법률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반영 ㆍ소청 결정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사법률을 고려하여 결정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5 |
평생 교육법
경대수(한) 13742 |
ㆍ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ㆍ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 |
6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김한정(민) 12640 |
ㆍ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향(안 제21조제1항 개정) 다른 법률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과태료 100→500만원으로 상향 |
7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박광온(민) 15923 |
ㆍ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이해도 제고 |
8 |
한국교육학술 정보원법
안민석(민) 16052 |
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
9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황주홍(평) 16088 |
ㆍ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 |
10 |
교육 공무원법
김정재(한) 17891 |
ㆍ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선거법」제73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
11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전희경(한) 18086 |
ㆍ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교원으로 우선 채용하는「교육공무원법」규정이 1990년 10월 8일 위헌 결정됨에 따라 ㆍ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사유로 미임용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으나,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법을 폐지하고자 함 |
12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전희경(한) 18088 |
ㆍ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교원으로 우선 채용하는「교육공무원법」규정이 1990년 10월 8일 위헌 결정됨에 따라 ㆍ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미임용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되어, 중등교원은 2007년도까지, 초등교원은 2011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정원을 두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법을 폐지하고자 함 |
13 |
고등교육법 유은혜(민) 7264 조승래(민) 9344 나경원(자) 9104 박경미(민) 9177 전재수(민) 9237 |
ㆍ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ㆍ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 |
* 교육부 발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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