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나.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
다.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교육부공고 제2018 - 15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7.11.28)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법률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
-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명시함
(4)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나.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 신설)
다.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32조 개정)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제20조의6)로 기존 법 조항이 변경(제20조의6 → 제20조의7)됨에 따라 법 제20조의6을 참조한 시행령 제32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godoli@korea.kr / 팩스: 044-203-6991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847, FAX 044-203-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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