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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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


.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교육부공고 제2018 - 1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3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7.11.28)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법률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

-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명시함

(4)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 신설)

 

.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32조 개정)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20조의6)로 기존 법 조항이 변경(20조의6 20조의7)됨에 따라 법 제20조의6을 참조한 시행령 제32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7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전자우편: godoli@korea.kr / 팩스: 044-203-6991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847, FAX 044-203-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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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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