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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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 학교급식 운영 평가] 평가 개요, 관계규정, 운영평가 방법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 학교급식 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1. 평가 개요

법률 제7962(2006.7.19)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 제1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급식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방법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시행령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주관(협조) 기관 및 점검대상

구 분

주관(협조)

시행시기

대상

평가점검표

학교급식 운영평가

교육청

1

(2학기)

모든학교

교육부

서식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횟수 조정 가능

. 평가 및 점검항목별 배점 기준표

구 분

급식운영평가

학교급식

법령준수

사항

항목수

5개 항목

항목당

배점기준

all or none 척도

적합 6

부적합 0

배점

30

지도

(권장)

사항

항목수

14개 항목

항목당 배점기준

3단계 척도

우수 5

보통 2.5

미흡 0

배점

70

총 항목수

19개 항목

총 배 점

100

. 등급별 평점과 평가의미

등급

평 점

급식운영 평가

A

90점 이상

학교급식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매우 우수함

B

80~89

학교급식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수함

C

70~79

학교급식 운영관리 수준이 보통임

D

60~69

학교급식 운영관리 수준이 다소 미흡함

E

60점 미만

학교급식 운영관리 수준이 매우 미흡함

급식운영 평가는 연1(2학기)

. 우수미흡학교 운영 등 활용방안(예시)

구 분

운영 등 활용방안(예시)

우수학교

연간 운영평가와 위생안전점검 평가등급이 모두 A등급 이상인 학교

학교급식 운영평가 표창추천 대상, 인사우대, 학교평가 시 가점부여,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미흡학교

학교급식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DE등급 : 단기간 내 운영관리 개선조치

2개월 이내 재점검(개선여부 확인), 123차 지적 시 단계별 시정주의경고 등 조치방안 강구

C등급 : 단계적으로 개선목표 설정 및 시행

. 평가 및 점검결과 조치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급식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다. 지도 및 권장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또는 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장지도를 실시하되, 지난번 점검 시 시정토록 현장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운영평가 결과를 5개 등급별로 평가하고 이를 D/B화하여 관리하되, 학교별 평가등급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며, 더욱 향상된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것도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수단이 될 것이다.

현장지도

급식운영 평가 점검항목의 지도(권장)사항 중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한다.

현장지도사항은 운영평가 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학교는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며 적극 시정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차기 운영평가 시 현장지도 사항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지적사항 미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행정처분 및 서면통보

급식운영 평가의 법적 준수사항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관계행정청에 문서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상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관리상의 문제 및 지난번 지적된 사항 중 개선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지시(통보)한다.

법적 준수사항 위반 및 서면 통보 사항이 2회 이상 반복되는 학교의 관련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2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토록 하고, 평가 결과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 또는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학교의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신분상 조치를 강구한다.

법적 준수사항 위반, 지적사항 연속 미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2. 학교급식 운영평가

. 관계규정

 

 

 

 

학교급식법

18(학교급식 운영평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13(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2.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3.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4.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5. 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8(출입검사 등) 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1회 이상 실시하되, 2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6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2회 이상

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운영평가의 방법

종전에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학교급식 기본방향(행정지침)으로 학교급식 우수교 평가를 시행하고 학교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시행했으며 2006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도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방법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급식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식운영 평가에 대한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평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하되 위생안전점검 시 함께 실시하는 것이 점검인력 운용과 행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급식 운영평가 시 급식 운영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감사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납품업체 유착, 특혜 제공, 횡령, 식재료 무단반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운영평가 시기와 기준

학교급식 운영평가의 시기는 최소한 1학기 동안의 운영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해 학교의 급식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2학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교육청에서는 9월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11월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이 평가결과 취합 및 분석검토를 통해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결과 우수학교(기관)와 유공자에 대하여는 표창시행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등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기준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 운영관리,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그 밖에 평가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급식 운영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학교급식 운영평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법적 준수사항(적합 6, 부적합 0) 5개 항목과 권장사항(우수 5, 보통 2.5, 미흡 0)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학교급식 운영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전 평가 시 지적사항 개선여부 사항 등에 대하여 부적합 시 감점(510점씩)

<별표 2>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

 

[학교 관리번호 : ]

 

1. 학교급식 운영현황 (중식기준)

학교명

학교장

전체

학생수

급식인원()

급식단가()

운영

방식

비고

학생

교직원

기타

학생

교직원

 

 

 

 

 

 

 

 

 

 

 

 

학생의 급식단가는 지자체 등의 식재료비 지원금을 포함하되, ( )안에 별도 기재

운영방식은 전부위탁, 일부위탁, 외부운반위탁 등으로 기재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운영현황 및 평가내용도 학교별 각각 작성하여 NEIS에 입력(비조리학교는 조리중심학교의 담당업무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

 

2. 점검결과 : 등급

점검 항목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학교급식법령 준수사항

 

지도 및 권장사항

 

직전 운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

 

 

3. 점검항목 및 내용 : 붙임 점검표와 같음

4. 우수(모범) 사례 및 특이(건의)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우수(모범) 사례

 

특이(건의) 사항

 

 

점검일자 : 202 . .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1) 학교급식법령 준수사항

평가항목 : 5(적합 6, 부적합 0)

평가항목

관련

법규

평가내용

중점 확인사항

평가 세부기준

식재료품질관리

법 제10,규칙 제4(별표2)

1.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 검수일지, 거래 명세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 확인

구매계약 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학교 운영위원회 원산지 및 품질등급 심의(자문) 여부, 검수일지,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수산물수입신고필증, 축산물 관련 HACCP 인증서구비 및 기록관리 확인

참고사항

- 등급판정서 확인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서비스]에 등록 확인(, 돼지, , 오리, 계란)

- 수입산 축수산물 사용(구매)에 관한 사항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실시

영양

관리

법 제11

시행령 제2, 규칙 제5

(별표3)

 

 

2.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 준수 여부

- 학년별성별 에너지 공급기준 ±10% 이내

- 탄수화물(55~65%), 단백질(7~20%), 지방(15~30%)의 공급비율

- 단백질 상한비율 (20%)

- 비타민, 무기질의 평균 필요량

중점 확인 사항 4가지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경우 적합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 학교별 자체 영양기준량 준수 여부 확인

- 계절별로 1주일씩 발췌하여 평균으로 확인(: 3~5여름 : 6~8가을 : 9~11 겨울 : 12~2)

- 1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는 중식을 기준으로 확인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개정에 따라 탄수화물:단백질: 지방 공급비율 변경

급식

운영

원칙, 급식관리운영

시행령

2, 4

3. 학교급식 관련 중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서 결정 하였는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여부

 

급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확인 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심의 사항이 모두 심의(자문)되었을 경우 적합

참고(시행령 제2조제2)

- (급식운영 관련사항) 급식운영방식, 급식 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질등급, 완제품 사용 승인, 보호자 및 교직원 부담경비, 급식활동에 보호자 참여 등 중요사항

- (식재료 구매계약) 식재료 조달방법 및 업체 선정기준

* 지방계약법령 준수사항(행정실 계약담당자) 지도

- (급식예산결산) 학교 예결산 심의(자문) 포함하여 처리

- (급식비 지원) 급식비 지원대상자 결정(선정) 및 당해 급식비 충당방안 마련

- (우유급식) 우유급식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여부

급식비 지원 및 우유급식은 각 업무 담당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으로 확인

4. 학교급식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가?

학교급식 운영 계획 수립 여부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의 포함 여부

-학교운영위원회에 1회 이상 이행 상황 보고 여부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 적합

- (급식운영계획) 영양, 위생안전, 식재료, 작업, 예산관리, 식생활 지도 등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기타 학교 자체 계획에 따른 필요 사항은 자율적 반영 권장

- (이행상황 보고)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회의록 등 확인)

품질

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규칙

7

 

 

5.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학교급식일지, 검수일지 및 거래 명세표 작성비치 보관 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공지 및 표시 이행 여부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동 내용이 표시된 주간식단표를 식사 장소(식당, 교실)에 게시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적합

급식일지, 검수일지, 거래명세표는 3년 이상 보관(미보관 시 처벌 규정 적용)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지, 주간식단표는 식사 장소(식당, 교실)에 게시하여야 적합

<참고사항>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기별 보호자 부담급식비(교육청 및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액 포함) 중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 급식일지와 검수일지의 경우는 반드시 결재를 득하여야 함(학교별 전결 규정 준수)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월간식단표 대신 주간식단표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 안내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주간식단표로 갈음

 

(2) 급식운영 지도 및 권장 사항

평가항목 : 14(우수 5, 보통 2.5, 미흡 0)

평가

항목

평가

점검내용

평가척도

평가 세부기준

NEIS를 이용한 급식관리

6.NEIS를 활용하여 급식 관련 보고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급식 개시 및 급식 현황 보고 등 관련 보고 이행 여부

- 학교급식 일지, 주간 식단의 NEIS 작성관리 여부

우수 : 모든 영역 활용

보통 : 3영역 이상 활용

미흡 : 2영역 이하 활용

나이스 활용 영역 범위

- 학교급식일지, 주간/월간 식단 작성관리

- 검수일지 : NEIS 급식시스템에서 확인 (, NEIS에서 출력 후 수기 기재도 인정하되 결재처리 후 보관하도록 지도)

- 학교급식 개시보고(신설학교), 변경보고 (기존학교) 입력 : 급식 운영 방식 변경, 급식 시설의 운영 중단, 개축 시 나이스 입력

- 매 학기 초 및 급식 현황 변경 시 학교 기본 정보, 급식 인원, 학부모 참여 인원 (급식일지), 급식 인력 현황 등 수정 입력

식중독

비상

대책반

운영

7.식중독 비상대책반은 구성되어 있는가?

-식중독 대책반 구성 여부

-담당자 임무 숙지 여부

우수 : 대책반 구성,담당자 임무 숙지

보통 : 대책반 구성, 담당자 임무 미숙지

미흡:대책반 미구성,담당자 임무 미숙지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 관련 담당자들 (담임교사 포함)의 실명 서명 또는 공문 (내부결재)으로 담당자의 협조 결재나 공람이 이루어진 경우 우수

-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 실시 및 급식실 등에 게시(권장)

-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임무를 숙지토록 안내

급식

종사자

대체

인력풀

운영

8.조리종사자 대체인력 풀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운영하고 있는가?

우수: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운영

보통: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있음에도 미운영

미흡 :예산 미편성

학교예산서를 확인하여 예산편성 및 인력풀 운영 중인 경우 우수

- 일부 위탁의 경우 계약서상 대체인력에 관한 내용을 명시

- 대체인력을 활용한 경우 건강진단증 사본 비치

교육(지원)청에서 조리종사자 대체인력풀계획수립 후 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 학교 단위 계획수립 불필요(, 예산편성은 필요)

식단

관리

9.식단 작성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가?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사용 제한

-자연식품과 계절식의 사용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

우수: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수립이행, 최근 1개월간 튀김류 주 2회 이하 사용(중식 기준)

보통: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수립, 최근 1개월간 튀김류 주 3회 이하 사용(중식 기준)

미흡: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미수립, 최근 1개월간 튀김류 주 3회 초과 사용(중식 기준)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수립 및 이행한 경우 우수, 튀김류(가공식품 등) 2회 이하 사용한 경우 우수

- 나트륨 및 당류 등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지도

- 특히,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염도계 비치, 국 염도 관리, 저염식 제공 및 싱겁게 먹기 교육 여부 확인

-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사용 제한

참고사항

- 교육부 학교급식 정보마당 홈페이지 > 급식 교육자료 > 영양교육 > 정책연구 학교급식 나트륨 줄이기 가이드참조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건강영양 > 고열량저영양 식품 > 어린이 기호식품(고열량저영양, 품질인증) 알림e 서비스 참조

학교

급식

식재료 원산지영양량

표시제

시행 및 급식

메뉴 사진 공개

10.식단에 표시 대상 식재료의 원산지 및 영양량 표시제도 시행, 실제 급식메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는가?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및 1식당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주요 영양소에 대한 영양량을 표시하여 공지하는지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실제 급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는지 여부

우수:모두 실시

미흡:1개라도 미실시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운영

- (표시대상) 농축산물(9) : 농축산물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 ,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15) :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참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표시방법) NEIS 급식시스템 출력기능 활용,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 주간 식단표는 식사 장소(식당, 교실) 등에 게시

학교급식 영양량 표시제 시행

-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식사 장소 (식당, 교실) 등에 게시

급식 사진 공개

- 학생에 제공되는 실제 급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

중식을 기준으로 확인(석식은 권장)

식생활

지도

영양

상담

 

 

 

11.급식 및 식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지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우수 : 지도계획 수립 및 이행

보통 : 지도계획은 수립하였으나 미이행

미흡 : 계획 미수립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을 학교 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면 우수

- (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안 사먹기, 나트륨 줄이기, 전통 식문화, 편식 교정, 식사 예절, 잔반 안 남기기 등

- (방법) 영양교사는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 3년간 보관

*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도 영양사가 급식 시간 등을 활용하여 영양식생활 지도를 하도록 지도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급식 게시판, 영양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 지도 및 가정(학부모) 연계 교육도 권장

식품 안전,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를 위한 예산을 학교 운영비에 편성 권장

식생활

지도

영양

상담

12.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는가?

-영양상담 계획수립, 상담대상자 관리, 영양상담 창구 운영 등

우수 : 계획수립 및 학기당 5회 이상(1회 이상 권장) 상담실시

보통 : 계획수립, 상담 미실시

미흡 : 계획 미수립

영양상담 계획서 수립 및 상담 실시(상담 일지 비치 등)한 경우 우수

- (내용/대상) 비만, 식품알레르기, 편식, 저체중, 당뇨, 고혈압 등 식사조절이 필요한 학생

* 필요시 학부모, 교직원도 권장

- (상담방법) 집단상담, 특별상담, 사이버 상담 등

식생활

지도

영양

상담

13.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교육활동 및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는가?

-잔반 안남기기 지도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시행 여부

우수 :학교 자체 감량화 계획수립시행 등 감량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

보통 :홈페이지 교육 자료 게시 등 정보제공 활동

미흡 :감량화를 위한 활동사항 없음

학교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 설정, 연차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을 수립시행 등

- 반기별 또는 연차별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실적 또는 노력한 결과 확인(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실적 등이 있어야 인정)

프로그램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학교 급식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식생활

지도

영양

상담

14.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간행물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 여부

우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 정보제공

보통 :비정기적인 정보제공

미흡 :정보 미제공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 방법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안내자료 또는 홈페이지 활용 등 포함 (대상별로 교육 정보 제공)

- ‘식당명칭을 식생활교육관등 교육적으로 개선, 영상장비 등 교육환경 구성토록 지도

수요자

참여

유도

15.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은 적절한가?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여부, 회의록 기록관리 여부

우수 :학교급식소위원회 조직 구성, 2회 이상 활동함

보통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은 했으나, 활동사항 없음

미흡 :학교급식소위원회 미구성

학교급식소위원회 조직구성 및 연 2회 이상 활동 실적(회의록이나 공문 등 증빙자료)이 있는 경우 우수

- 1회만 실시한 경우 지난번 점검 이후 실적 및 추후 계획을 참고하여 평가

 

수요자

참여

유도

16.학부모 검수참여 및 학교급식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학부모 검수와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이행 여부

우수 :계획 수립 및 이행

보통 :계획 수립, 미이행

미흡 :계획 미수립

학부모 검수 참여 및 학교급식 모니터링 계획과 이행실적(모니터링 일지나 점검표 등) 있는 경우 우수

- 모니터단 구성은 급식소위원회 위원, 학부모 등 적정인원을 학교장이 위촉

- 1회 이상 학부모 참여 시 우수 점수 부여(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는 월 1회 이상)

- 공동조리의 경우 비조리학교에서도 모니터링 실시(권장)

수요자

의견

반영

17.학교 홈페이지의 급식게시판 운영 등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시판 운영 및 건의함, 학생회 의견 수렴 활동 여부 등

우수 :쌍방향 급식게시판 운영 등 의견 수렴, 개선에 반영

보통 : 쌍방향 급식게시판 운영 등 의견 수렴, 개선에 미반영

미흡 :급식개선 의견수렴 활동 미실시

수요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쌍방향 열린 창구 개설(건의함 또는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등) 및 의견 수렴, 개선에 반영한 경우 우수

-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시판 운영 여부 확인

- 의견 수렴 및 개선 여부 확인

- 월간 식단표(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원산지 표시 등)는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는지 확인

수요자

의견

반영

18.학교급식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가?

-설문조사(만족도 등) 계획수립, 설문 실시, 결과 분석 후 조치 및 공개

우수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결과 공개

보통 :설문조사 실시 및 미분석미공개

미흡 : 설문조사 미실시

상반기에 설문조사(만족도 등) 실시하고, 결과 분석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개 하면 우수

- 단순한 통계가 아닌 총괄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도

- 설문조사는 전체 학생수의 30% 이상 (또는 36학급 이상 학교는 특정학년() 지정) 권장

- 필요시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권장

- 업무경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 프로그램 활용 권장(지도)

급식

경비

관리

19.학교 공통운영비에 학교 급식 시설설비의 유지 및 개선비 등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할 예산의 적정한 확보 및 집행 여부

우수 : 급식예산 확보 및 집행상황이 적정

보통 : 급식예산 확보는 적정하나, 집행상황은 부적정

미흡 : 소요예산 미확보

 

학교예산서 및 지출서 확인, 예산편성 (또는 지출) 근거가 있으면 우수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급식운영비 중 보일러 및 급식기구 등 시설설비 유지비는 학교기본경비에서 지출(수익자부담 급식비에서 지출금지)

인건비와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나,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급식비 이상으로 부담 (교직원과 학생 식단은 동일하게 운영)

-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으나 지출 사실이 있을 경우 인정(향후 별도예산 편성토록 지도)

 

 

(3) 직전 운영평가 지적사항 개선여부 사항 등

평가항목 : 3개 항목(해당 항목 부적합 시 감점)

평가

항목

평가

점검내용

평가점검 세부기준

위반

지적사항 이행여부

1. 직전 평가 시 학교급식 법령 준수사항 항목 중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였는가?

 

학교급식법령을 위반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 시정조치 확인 점검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1개 항목당 감점 10)

 

2. 직전 평가 시 지도권장 사항 항목 중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였는가?

현장 지도를 받은 이후 확인 평가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1개 항목 당 감점 5)

시설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

문서로 시정조치 지시(통보)

3. 학교급식 관련 비리가 발생되었는가?

급식관련 비리로 학교관계자가 교육청 및 경찰서 등 으로부터 징계 또는 처분을 받음(감점 10)

직전 운영평가 이후의 내역 반영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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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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